나노일반 나노기술개발촉진법
페이지 정보
- 용어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 요약
-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2002년 정부입안으로 제정된 법률(법률 제6812호)
- 참고문헌
- - Nano Weekly 57호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공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3.6.27)
- 나노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6812호)
-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11호) - 분류
- 나노일반 > 나노정책
본문
나노기술개발의 법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촉진법)은 2002년 11월12일 제234회 정기국회 제115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1명중에 180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으며, 이후 12월26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촉진법은 나노기술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나노기술에 대한 시책을 세운 후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된 나노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나노기술의 산업화 촉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촉진법은 19개 법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11호, 2003년 6월 25일 제정)의 법조문은 모두 1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의 나노기술개발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2조),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수립·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분야의 연구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 나노기술인력양성방안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인력수급전망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하였다(10조). 연구기반조성도 구체화되어 있다. 나노팹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되, 한시적으로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1조). 그리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13조) 및 나노기술정보관리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하고(14조) 있다. 이외에도 나노관련 육성대상 비영리 법인 단체의 범위(16조)와 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내용, 실시방법 및 절차 등(17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은 2003년 12월3일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나노기술개발법(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 S.189 )보다 1년여 앞서 제정된 것이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은 2003년 6월 27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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