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공지사항

2017년도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17-06-13
조회
3,340
첨부파일

본문

2017년도『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는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사업은 나노분야 기초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시설(이하 ‘시설’이라함)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7. 6. 2.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회장 이재영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신진 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전임교수) 신청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5억원 이하(1.5억 초과 연구과 제가 1개라도 있을 시 신청 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 자로서 수행중인 과제)이거나 현재 대학소속 연구자(전임교수)로서 정부 연 구과제를 수행중이지는 않지만,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54,000천원

○ 지원금 비율 및 한도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이용자부담금 비율 일반연구자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65% 35%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75% 25% 신진, 여성, 정부연구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90% 10% - 소자·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8백만원 이내 지원

○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이공계분야 전임교수로서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지원 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 학별 12명 이하

○ 지원 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018년 1월 15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장비사용기간 이내에 작성(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

 

 

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주관기관 웹에 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이용자, 주관기관) ➡ 신청번호 부여(신청번호 부여;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 평가․승인·통보(지원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주관기관) ➡ 시설 활용(이용자 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 이용자, 나노팹) ➡ 정산(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 사용 완료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5. 신청 접수·이용

○ 신청 접수 기간 : 2017. 6. 5. ~ 2017. 6. 28.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http://fab.kion.or.kr) → “활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동장비활용에 대해 그룹단위(2인 이상) 신청 가능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활용신청서 출력 후 주관기관장 (산학협력단 장 또는 총장) 신청자 날인 후 pdf 파일 업로드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선정확인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부담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나 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 구와의 연계성, 연구주체 수행능력 및 준비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 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3개년 이상 연속선정 제한(단, 본사업을 통해 논문/특허/학술발표 등의 사사 및 이용팹/사용장비 표기의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을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와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선정 비율 : 70% 이상

○ 평가 시 승인금액(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7. 문의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주관기관) : 042-719-9127, 862-9126,9121,9122 

○ 나노종합기술원(나노팹/대전) : 042-366-2041, 2048

○ 한국나노기술원(나노팹/수원) : 031-546-6512, 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