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공지사항

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 공고

페이지 정보

등록일
2015-09-08
조회
4,312
첨부파일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5-3호

 

나노융합2020사업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5년도 제3차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9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 사업개요

○ 나노원천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조기에 신시장·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BD 사업 추진(미래부·산업부 공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세부 지원사업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정부지원 연구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나노기술(특허화된 기술)을 기업의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 아이디어)로 연결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자체 개발 중에 있는 기업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급한 기술현안에 대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찾아 기술을 매칭함으로써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술분야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소자

• 나노소자

• 나노센서

• 나노소자/나노소자용 소재 및 공정(전자/광/자기 소자)

• 나노센서/나노센서용 소재 및 공정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이외 고효율 에너지변환과 관련된 나노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부품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부품 기술(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이외 환경친화 자원처리와 관련된 나노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이외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신청자격

-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특허화된 기술(선행 정부지원 연구사업의 성과)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과 이를 사업화할 구체적인 아이디어(대상 제품)를 갖고 있는 기업(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되는 패키지형이며 특허화된 기술의 이전을 전제로 함.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자체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신청

 

○ 지원조건(지원규모/지원기간)

우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지원 사업

•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상용화 개발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며 (분석 및 기초)연구장비 구입 등 추가연구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화 목표 설정, 3년 이내의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을 스스로 결정

• 사업단은 상용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단년도 협약 원칙

※ 특이사항

-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된 경우 과제 협약체결 이전에 선행 연구성과(특허화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화 수행 중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 가능

- 주관연구기관(기업)은 사업화 달성에 필요한 공동연구기관(들) 구성과 재원 배분의 자율성을 갖되 투입되는 전체 정부지원금에 대한 집행 및 기술료 납부의 책임을 짐.

• 전문가 자문형

- 기업이 당면한 구체적인 기술현안에 대해 식견이 있는 나노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 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기술)를 매칭하고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간은 3개월 이내

• 솔루션 제공 과제형

- 기술현안 해결을 위한 문제의 분석 및 매칭기술의 완성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현안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고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함.

- (기획단계) 현안분석 및 과제도출에 필요한 비용 지원(500만원 이내)

- (과제화) 현안해결 과제수행에 필요한 실비수준의 연구비 지원. 개발기간은 1년 이내 원칙

■ 2015년도 제3차 공고 신규지원 예산 규모 : 정부출연금 35억원 내외

■ 추진 일정

○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15년 8월 19일(수) ~ 9월 24일(목)

○ 발표평가: 2015년 10월 셋째 주

○ 현장평가: 2015년 10월 넷째~다섯째 주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15년 10월 말(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완료한 건에 한해 첨부한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구 분

기 간

내 용

① 온라인

사업 신청

8.19(수)∼9.23(수)

17: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 홈페이지(www.nanotech2020.org) 접속

→ 메인화면>바로가기 서비스>사업신청서 접수관리시스템 클릭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명의로 온라인 사업 신청

② 사업신청서

실물 제출

8.19(수)∼9.24(목)

16:00까지

접수처 : (우편번호: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온라인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접수 지연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청 바람.

※ 우편(택배) 제출의 경우 마감시간 내에 사업단 담당자에게 접수되어야 함.

 

■ 사업신청 관련 문의처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 02-6000-7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