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오늘부터 시행…부가가치 43조 창출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뉴데일리경제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1-02-04
- 조회
- 1,456
본문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됨.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정책과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을 담고 있음.
정부는 수소산업 지원을 통해 내년 전문기업 30개를 시작으로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일자리 42만명 창출 및 4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목표로 삼음.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도입,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10~50%,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이 3~15% 비중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하게 됨.
수소전문기업에 지정되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에 나섬.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일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함.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가 도입돼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소유통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에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함.
신설된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는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함.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산업부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규정도 마련됨. 이에 산업부는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
작년 한해 현대차는 글로벌 판매량의 82% 비중인 6025대의 판매고를 올려 도요타(1064대)와 혼다(218대)를 여유있게 따돌림.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년 기간 34개에서 70개로 경쟁국 중 가장 많은 구축량을 나타냄.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이전글올해 누리호·중형위성·나노위성 쏘아올린다…6150억원 규모 우주개발계획 21.02.15
- 다음글방사선 피폭에서 생명 구할 방법 찾은 박경표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