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1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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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12-16
- 조회
- 1,869
본문
□ 불법드론 무력화 및 사고조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드론 운용을 위한 통신기술 개발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2021년 새로이 추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380억 원을 투자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ㅇ 2021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로, 특히, 이 중 8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불법드론 대응기술 개발과 장거리 비행 드론 통신기술 개발 등을 중점 지원함.
□ 먼저, 최근 드론의 촬영 기능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공항에서의 불법비행으로 인한 항공운행 마비 등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우선, 무기 등 특별한 적재물 없이 상용드론 제품을 이용하여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21~’25년, 475억원)을 산업부(180억원), 경찰청(100억원) 등과 함께 새로이 추진.
※ 무기 등 탑재한 공격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는 본 사업 종결 후 별도 추진 판단
ㅇ 불법드론의 탐지, 식별, 분석, 무력화, 사고조사 등 발견부터 사후 처리까지 일괄로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 과기정통부는 불법드론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 무력화하는 기술과 레이더‧EO/IR* 등을 이용한 지상기반 대응시스템 등의 개발은 물론 전체 시스템을 통합‧실증하고,
* Electrooptic/Infrared, 전기광학적외선 장비
- 산업부는 공중기반 대응시스템으로서 음영지역 등을 순찰하거나, 불법드론 발견시 이를 추적‧무력화하는 드론캅 등을 개발하며,
- 경찰청은 불법드론의 실시간 분석 및 사고조사를 위한 포렌식 기술개발을 통해 불법드론에 대한 수사체계를 개발할 계획임.
□ 또한, 올해에 착수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182억원)과 DNA+ 드론기술개발(96억원)’은 내년도에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
ㅇ 육·해·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 개발과, 다수의 무인이동체간 자율협력을 위한 통합운용체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ㅇ 드론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을 접목하여 창출한 새로운 드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실제 드론을 이용하여 운영시나리오를 실증할 예정.
□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국토부(37억), 경찰청(18억) 등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열악한 무인이동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 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기관 수요를 반영한 무인이동체 개발 및 공공조달과의 연계도 지속 지원(’21년 30억원)할 계획.
□ 한편, 새롭게 무인이동체의 저고도 비가시권 장거리 운용을 위해 433MHz 기반 통신 기술개발에 내년 착수(20억원)하며,
ㅇ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융합 및 다학제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사업 기획 수립도 지원(2억원).
□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다양화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며,
ㅇ 무인이동체 관련 원천‧핵심기술 확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장 창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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