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준비하는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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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나노기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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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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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힘.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 전체회의 및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함.
아울러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함.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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