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과제 참여 기업들 매칭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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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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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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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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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돕기 위해 기업의 연구 부담을 지우는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비 매칭 부담을 줄이기로 했음. 정부 R&D에서 민간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수행됨. 국가 R&D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미세먼지 등 3개 난제 해결 R&D 예산을 올해 1조 5000억 원에서 3배 늘리는 방안이 검토됨.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달 21일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화상회의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음. 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18년 7월 26일 1차 회의 이후 2년 반 만임. ‘국가 연구개발(R&D) 100조 원 시대, 국민이 투자한 기술 국민의 혜택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과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이 논의됐음. 첫 번째 안건은 ‘정부안건’으로, 두 번째 안건은 ‘자문안건’으로 논의됐음.
정부안건인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은 기업의 R&D 투자를 돕기 위한 지원책임. 먼저 기업 연구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결과 실증특례를 강화함.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확대, 세부 연구목표 변경을 허용하고 평가는 2~3년 주기로 전환함.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 특구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도 실증특례를 도입함.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는 규제가 될 만한 이슈를 미리 정비하고 선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함.
기업이 정부 과제에 일정 비율로 연구비를 내도록 하는 연구비 매칭부담도 줄임. 기술료는 기업 수익이 난 이후에 내도록 변경함.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기업 R&D 비용부담을 1조원 가량 덜어줄 계획임. 민간 자금으로 5000억원 규모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투자회사가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두 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R&D도 본격화함.
정부 R&D에서 민간 역할도 확대됨.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사업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매진하는 연구개발모델을 제도화함. 원천연구부터 시장전문가를 참여시켜 산업 수요와 시장 전망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함.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지원도 강화함.
기업이 당장 나서기 어려운 분야 R&D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계획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을 비롯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선도기술에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협력 생태계를 조성함.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안정적 지원을 하는 ‘혁신도전형 R&D’와 주어진 문제를 기업이 먼저 연구하고 성공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시행함.
중소 및 중견기업과 지역 R&D 역량도 강화함. 4만여 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진단해 각 연구소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함. 지난해 출범한 6개 지역 강소특구는 17개까지 확대함.
정부는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이행상황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R&D 100조 원 시대가 열렸지만 코로나19로 민간의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잘 유지해 R&D 규모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음.
자문안건인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에서는 국가 R&D 투자에서 사회문제 해결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음. 과기자문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와 감염병, 미세먼지 등 3개 난제 해결 R&D 예산을 올해 1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025년 3배인 4조 5000억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음. 고령화와 폐플라스틱, 재난 및 재해, 독성물질 분야 연구 또한 확대할 것을 제안했음.
이 분야 R&D 수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음.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임무지향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임. 온실가스 R&D라면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목표로 삼아 단계별로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주도할 총괄부처와 책임연구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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