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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출연연법 개정안'…NST 연구개발전략위 신설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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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전자신문
저자
 
종류
기타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11-30
조회
1,937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준비가 곧 이뤄질 전망임.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출연연법 개정안)이 오랜 법안심사소위 계류 신세를 벗어났음.

 

지난 24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1소위)를 넘었고, 26일에는 국회 전체회의 의결로 대안반영 통과됐음.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출연연 연구 기획, 협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됨. NST 산하 연구기관 간 종합적 연구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이미 NST에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가 있지만, 연구개발전략위원회는 일선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룸.

 

관련 개정안은 조명희 의원이 지난 714일 대표발의했음. 9월 초 법안심사소위에 올랐으나, 필요성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어 2개월여 계류를 겪었음.

 

최근 조승래 법안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해 이번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내용에 공감,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임.

 

조승래 의원실 측은 과기정통부에서 법안 관련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 인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법안 통과에 맞춰 실제 위원회 운영 방안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출연연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를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임.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 일선의 요구를 실제 기관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곧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출연연 기관들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마치 한 기관처럼 힘을 합치고 융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