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4-07-04
- 조회
- 178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여 국가핵심기술 31개를 대폭 정비
* 국가핵심기술 :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이번 고시 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 지정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 범위의 세분화ㆍ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13개 분야 75개에서 76개로 증가
● 국가핵심기술 개정안 중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행 기술인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을 ‘64단 이상의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로 개정
● 또한,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과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포함)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로 개정
● 산업부는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ㆍ일반화되어 보호 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여 실효성 높은 기술 보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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