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생산 제품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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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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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이 자체 생산하지 않고 위탁생산한 제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힘.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3년 동안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임.
과기정통부는 "직접생산한 제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개발해 위탁생산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소외된다는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됨에 따라 관련고시를 개정해 직접생산 의무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함.
바뀐 제도는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2020년 하반기 사업부터 적용됨.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를 통해 할 수 있음.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포함됨.
한편 과기정통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돼 항바이러스 공기살균기, 정밀 측위용 위성항법장치(GNSS) 수신기, 배낭형 이동식 기지국(와이파이) 등 9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된 바 있음.
지정된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고,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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