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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출연연 우수 기관장 3+3년 임기 연장 추진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전자신문
저자
 
종류
기타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09-09
조회
1,888

본문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임기가 최대 6년까지 현행 3년의 2배로 늘어날 전망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출연연 기관장 임기연장 개선방안 검토()'을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음.

 

정 의원에 따르면 기관평가에서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출연연 기관장은 임기를 현행 3년에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출연연은 그동안 3년 임기 탓에 각종 중장기 연구개발(R&D)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연속적인 연구 수행에 장애가 됐음.

 

정 의원은 이번 검토안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음. 4대 과학기술원의 4+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3,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 종신직(5년 단위 평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5+5년 등 다른 기관장의 연임제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임.

 

과기부는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만이 아니라 차상위 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까지 연임 대상에 넣는다는 계획임.

 

이 안을 토대로 최근 4년간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5개 출연연 중 10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차상위) 이상이어서, 30% 기관장이 연임될 것으로 보임.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과학기술 분야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라며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및 연구계가 약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음.

 

이어 출연연 기관장 임기제 개선으로 과학기술 분야가 연구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책임경영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향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제 개선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