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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자
 
종류
정책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07-16
조회
2,035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함.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추진하며 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로 구분.

 

ㅇ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향후 5년 동안(’21.~’25.) 추진할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패널 토론과 온라인 방청객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었으며, 2021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을 추진함.

 

ㅇ 제1차 기본계획(’06~’10)에서는성과중심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유형(사업평가, 과제평가, 출연연구기관평가)이 확립되어 현행 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토대를 마련.

* 성과중심 평가제도 : 연구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함.

 

ㅇ 제2(’11~’15) 및 제3(’16~’20)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질적 성과중심 평가,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연구자 중심 평가체계 구축, 우수 성과 견인을 위한 성과평가 등을 추진.

 

4차 기본계획()은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는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음.

 

ㅇ 이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주체가 당초 기획한 R&D 추진계획에 기반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R&D 추진과 예산 배분에 활용하며, 성과평가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자율과 책임의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수행주체의 평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차원의 전략성 제고 및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R&D 성과가치의 다양성존중 및 경제·사회적 기여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ㅇ 우리나라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계획(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유도하고수행과정에서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토론자들은 연구수행주체의 평가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ㅇ 연구개발의 성과 유형이 다양한 만큼 차별화된 평가체계가 중요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ㅇ 또 다른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24조원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는데 기여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정부가 그 간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나연구현장의 체감은 낮다면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하여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