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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내/정책] 과기정통부, 오랜 숙원법안 국무회의 의결로 연구계·산업계 혁신 가속화 기대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06-02
조회
2,341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6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ㅇ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

*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

의결된 주요 법률안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R&D 주요법안

먼저,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함(’19.10월 기준)

 

ㅇ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이 골자.

* 연구실에 보호구 비치 및 연구활동종사자 착용 지도 의무화 등

** (현행) 분교·분원 관리자별도 지정 (개정) 소규모(10인 미만) 분교·분원 관리자통합 지정

ㅇ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