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저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05-20
- 조회
- 2,124
본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ㅇ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법 제정의 의미 ]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음.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그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ㅇ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여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으며,
ㅇ 그 내용에서도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
□ 따라서 동 법은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ㅇ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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