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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내/정책] 핵융합연·재료연 '연구원' 승격된다...정출연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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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동아사이언스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04-30
조회
1,949

본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가 현재의 부설기관에서 독립법인으로 승격될 법적 근거가 마련됨.

 

30일 과학계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밤에 본회의를 차례로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함.

 

이 법안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와를 각각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해 독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2017년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간 처리가 미뤄져 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지지부진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기사회생했고, 결국 4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함.

 

국회 통과로 두 기관의 독립법인 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과학계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뒤 해당 법률이 공포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10인 이내로 위촉해야 한다. 위촉 받은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예정임.

이후 설립 등기를 마친 뒤 설립위원은 해촉하고, 새로 설립되는 연구원이 재산승계를 받고 규정 등을 정비해 독립운영을 준비하게 된다. 이후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