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내/정책]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0-05-20
조회
2,125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5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내년 1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ㅇ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법 제정의 의미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그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ㅇ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여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으며,

ㅇ 그 내용에서도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음.

 

따라서 동 법은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ㅇ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