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稅혜택 강화 K-칩스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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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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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정보전자
- 발행일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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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11월 26일 잠정 합의에 도달
● 현행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이날 여야 안대로 최종 합의되면 공제율이 각각 20%와 30%로 높아질 전망
● 여야는 대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시설 투자 공제율은 현행 1%에서 20%로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 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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