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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내/정책]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9-12-29
조회
1,629

본문

과기정통부는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임차사용대차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연구기관 6)을 지정함.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할 수 있으며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