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36개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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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 저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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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2
본문
과기정통부는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지정함.
지정된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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