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저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9-09-30
- 조회
- 1,664
본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27일(금)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함.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
①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함
②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함
③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함.
-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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