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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내/정책]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9-09-30
조회
1,661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7() 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 등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심의·확정함.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상이한 규정·지침으로연구자는 과도한 연구행정 부담으로 인한 연구 몰입 저해, 정부부처는 업무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으로 인한 연구관리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이번 표준안의 주요 내용

상이한 업무 기준·절차, 용어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개정안을 제시함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함

창의·선도적 연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함.

-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