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 저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9-11-27
- 조회
- 1,788
본문
11월 27일 개최된 제1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실용화 성과창출을 위한 과제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함.
성과창출형 |
| 현행 | ⇒ | 개선(안) | |
평가기준 |
| ‧성과 중심 | ‧성과 중심 | ||
대상과제 |
| ‧창의도전형 外 과제 | ‧연구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실용화 목적의 과제 | ||
평가 방식 | 선정평가 |
| ‧목표 달성가능성 중심 | ‧목표달성·성과창출 가능성 중심 *기술적 명확성,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등 검토 | |
중간평가 |
| ‧컨설팅 방식 | ‧현장 컨설팅방식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산업계 요구사항반영통로 마련) | ||
최종평가 |
| ‧등급 평가(정량평가) | ‧목표 달성도 등급 평가(정량평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중심 | ||
기타 (성과확보방안) |
| ‧추적평가 강화 | ‧최종평가 시기 유연화 ‧추적평가 강화 |
표준지침 개정의 핵심 방향은 각 부처가 연구개발(R&D)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같이 핵심기술 확보, 공정개선, 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창출형 R&D 과제의 평가체계를 보완하여 실질적 성과창출 여부로 평가하며, 연구 성과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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