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책]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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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저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9-07-19
- 조회
- 1,707
본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1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함
-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
-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함
-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관련되는 지원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
-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 및 ’20년 예산 반영 추진
-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들 중심으로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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