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 마련 (2011-11-21)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저자
- 나노전략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1-11-21
- 조회
- 6,521
- 원문
-
-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hwp (23.5K) 219회 다운로드 | DATE : 2011-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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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URL
-
- http://www.nnpc.re.kr 1795회 연결
본문
“나노안전지침 마련은 시대적인 흐름”
NNPC,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 토론회 개최
패널토론회 장면 : 왼쪽으로부터 이가영 사무관(교과부), 임한조 원장(아주대학교 대학원), 박방주 회장(과학기자협회), 서상희 회장(나노기술연구협의회), 김창우 소장(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이관영 단장(한국연구재단), 정윤선 박사(KIST), 그리고 이번 지침(안) 마련의 연구책임자인 이중원 교수(서울시립대) 순.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NNPC)는 나노연구의 안전을 위한 안전지침을 개발하여 지난 4일 공개하고 산학연 나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적으로 “나노기술연구안전지침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
나노기술 연구안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지난 4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NNPC)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난 6개월간 추진해온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였다.
지침(안)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서울시립대학교 이중원 교수는 EC의 나노행동강령(Code of Conduct, ‘08.2)과 영국의 나노코드(Responsible Nanocode, ’08.5) 등 '국외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작업반 검토를 거쳐 이번 지침(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중원 교수는 이번 안전지침(안) 마련이 “나노연구계가 스스로 책임감있는 자세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려서, 사회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 나가는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하였다. 연구자를 보호하는 안전지침 마련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침마련 활동을 통해 나노기술연구개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득해 나가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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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은 8개조문과 해설로 구성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는 총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나노기술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연구활동을 통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3조), 연구의 진실성 확보(4조), 연구행위 관련 법규 및 규범의 준수(5조), 안전한 연구를 위한 체계적 관리(6조), 이해당사자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7), 사전예방활동에의 참여(8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문마다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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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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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 나노기술연구, 연구자, 연구기관 정의 |
제3조 보편적 가치의 추구 |
■ 개인권리존중, 인류 공동체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제4조 연구의 진실성 확보 |
■ 연구자,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에서 연구 기획, 수행, 발표 과정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 전개 |
제5조 연구행위 관련 법규 및 규법의 준수 |
■ 연구 법규, 규범을 잘 알고 준수해야 함 ■ 공정하고 민주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윤리교육 및 규정, 체제 마련 |
제6조 안전한 연구를 위한 체계적 관리 |
■ 나노물질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연구자 보호 ■ 나노물질의 환경 생태계 유출 방지 |
제7조 이해당사자 및 사회와의 의사소통 |
■ 이해당사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강구 ■ 연구내용과 사회적 영향정보 공개 ■ 제기된 의견의 타당성 검토 및 연구 과정에 반영 노력 |
제8조 사전 예방활동에의 참여 |
■ 잠재적 영향 파악 노력 ■ 적절한 사전조치 추진 ■ 관련 정보의 공개 |
행사진행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강상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창우 소장이 토론회의 “배경 및 경과보고”를 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이중원 교수가 주제발표로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안)”을 설명하였다. 이후 패널토의와 청중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패널위원으로는 이가영 사무관(교과부), 박방주 회장(과학기자협회), 서상희 회장(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이관영 단장(한국연구재단), 임한조 원장(아주대학교 대학원), 정윤선 박사(KIST) 등이 참여하여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의 필요성과 지침내용의 적절성과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나노기술 특성상 안전지침 마련은 필수
패널토론자는 전체적으로 나노기술의 특징을 감안하여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하였다. 안전지침 수립의 필요성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임한조 원장(아주대 대학원)은 “나노기술이 가지는 광범위한 효과, 연구수행시의 여러 가지 주의할 점, 관련지침의 영향 등을 고려할 경우 지침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상희 회장(나노기술연구협의회)은 나노입자의 비산가능성, 배기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일반적인 연구관리지침 이외에 나노기술에 특화적인 연구안전지침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견으로는 나노기술연구안전지침의 수립보다는 기존 연구실안전지침을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국제적인 나노안전지침 제정 추세와 나노기술 특징을 반영한 안전지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지침수립으로인한 혁신활동 저해 가능성은 경계
다수의 패널토론자는 나노기술연구안전지침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침수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토론자들은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을 만들게 되면 나노물질이 위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지 걱정된다”며, 단순히 “나노기술 안전지침”의 수립만으로도 일반국민에게 나노기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을 높일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산업계는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중으로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는 연구자와 연구책임자가 해당 법규와 규범을 잘 알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 5조 1, 2항이 나노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지침(안)이 매우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나노기술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저해할 요소는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박방주 회장(과학기자협회)은 지침 5, 6조가 연구기관과 연구자 행동수칙을 세분하여 명시하여 오히려 지침안 수립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규제보다는 자발적 “행동강령”, “포스터 제작” 등 제시
지침의 성격에 대해서는 규제적인 형태보다는 ‘자발적인 행동강령’과 같은 권고사항으로 제시하자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 이관영 단장(한국연구재단)은 안전지침의 내용이 너무 규제적이면 나노연구를 위축 시킬 수 있기에,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침을 만드는 방안 모색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선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규제적 측면의 지침수립 보다는 “행동강령”이나 자발적인 나노기술 안전을 강조하는 “포스터” 제작 등의 현실적인 접근법울 제기하여 토론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교과부의 이가영 사무관은 “정부입장은 나노안전지침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침형태가 아니어도 “행동강령”이나 “포스터” 제작 등의 유연한 접근법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장에는 나노안전지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듯 산학연 나노기술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하여 안전지침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열띤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김창우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안을 발전시켜서, 이달중에 교과부에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침(안) 개발의 연구책임자인 이중원 교수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다. 이로인해 나노기술 등 신흥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윤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훈기 교수(서울대), 조은희 교수(조선대), 김옥주 교수(서울대), 한일기 박사, 배귀남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나노기술연구 안전지침 토론회장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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