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IP 인큐베이션 사업에 본격지원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기획재정부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1-08-04
- 조회
- 4,368
본문
기획재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 11.7.20)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IP(Intellectual Property) 인큐베이션 사업에 3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동 예산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주관기관으로 지원되어 특허 등 지식재산 매입, 가치 고도화, 권리화·상용화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주관기관은 매입·고도화·권리화된 지식재산을 가지고 희망기업 등에 라이센싱(Licensing), 풀(Pool) 운영, 전략적 지분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해외의존도, 전략적 선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된 차세대 이동통신 등 16개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매입 등 특허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16개 전략기술 분야 : 차세대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차세대 의료기기, 스마트 그리드, 반도체, 디지털TV, 바이오, 나노융합, 소프트웨어,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 등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은 정부지원 비율 등을 토대로 수익금 중 일부는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며,
정부의 지식재산 육성으로 지식재산 가치제고, 국내기술 유출·사장화 방지, 해외 특허전문기업 등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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