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환경부, 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에 나노입자 개수도 포함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환경부
저자
그린나노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1-02-25
조회
3,889

본문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기개선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유차, 천연가스버스, 휘발유차(GDI엔진)에 대한 차기배출허용기준 도입과 건설기계, 농기계 및 선박용 원동기의 일원화된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준 강화 및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특징으로는 인체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한층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그 동안 별도 기준이 없었던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신설되고, 경유차의 입자상물질의 규제기준이 현행보다 50%이상 강화된다.

  또한,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효과와 각 국의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 및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배출허용 기준이 없어 관리하지 않았던 농기계 및 선박 원동기를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의한 대기오염을 크게 저감하는 한편, 건설기계·농기계·선박원동기의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경유차의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으로 유럽 수준과 동일한 기준(EURO-6)이 적용되며, 나노입자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대형경유차의 경우 EURO-6 기준이 도입되고, 나노입자 개수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유럽보다 1년 늦게 적용). 소형 경유차의 경우 EURO-6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신차는 '14.9월부터, 기존차는 '15.9월부터 적용하고, 대형차와 마찬가지로 나노입자 개수 기준이 신설되어 '12.1월 신차부터 적용된다.
  둘째, 천연가스(CNG)버스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13년부터 유럽 수준(EURO-6)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된다. 천연가스버스는 유럽의 EURO-6보다 약 13%를 강화된 기준이 도입되고, 메탄 및 암모니아 기준이 신설되며, 신차는 '13.1월부터 기존차는 '14.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셋째,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차에 대해 입자상물질(PM) 기준이 신설되며,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기준도 선진국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휘발유차 중 직접분사방식(GDI)의 엔진에 대해 입자상물질 규제 기준이 신설(0.004g/km)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또한,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휘발유차의 증발 가스 기준이 현행 2.0g/test가 미국과 동일한 1.2g/test로 강화되어 신차는 '14.1월부터, 기존차는 '15.1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넷째,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용 원동기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 및 신설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Tier-4 기준으로 강화되며, 적용대상도 현행 6종의 건설기계에서 30종으로 확대되어, '15년부터 적용되고 현행 별도의 규제기준이 없는 농기계용 원동기에 대해 1단계로 '09년부터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있는 Tier-3 기준을 '13.1월부터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 2단계로 Tier-4 기준으로 강화하여 농기계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기종(6종 예상)으로 확대하여 '15.1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국내 연안 운항 선박에 대해 미국 및 유럽과 같이 자국 선박 배출 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건설기계·농기계·선박용 엔진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예고됨으로써 대기환경개선 효과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선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 환경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