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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식약청, 신소재식품안전관리 추진 전략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저자
나노문화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1-03-11
조회
3,497

본문

  지난 2월 20110314100229272.jpg25(금)일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에서는 “BNT 신기술응용신소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라는 제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김현경 박사의 나노정책이슈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나노식품의 현황과 규제에 대한 최신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김현경 박사는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존의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는 식품인 “신소재 식품”의 현황과 주요국의 관리현황, 그리고 국내대응현황을 소개하였다.
  신소재 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복제동물유래식품, 나노기술응용식품, 새로운 식품 원료등이 포함된다. 나노기술응용식품이란 나노기술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식품첨가물, 용기 및 포장 등에 이용된 식품이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나노기술 응용식품의 국외안전관리 대응책 마련은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WHO/FAO, 미국, EU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신식품규제법규(novel food regulation) 등에서 나노기술응용식품의 관리가 가능하나 나노기술응용식품의 정의나 검사법 등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2009년 EU의회에 나노기술응용식품의 표시제 도입을 제안하고 현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검토 중이다.

EFSA 과학위원회에서는 나노기술응용식품/사료의 위해평가 가이던스(안)을 지난 1월 마련하였는데, 나노물질의 경우 물리화학적 특성평가와 독성평가를 추가로 수행하며 NOAEL 또는 BMDL을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교과부, 지경부, 환경부, 식약청 등에서 나노기술 안전증진을 위한 부처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2007년부터 나노물질 독성기반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나노안전성평가기반 연구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는 3년간 43.5억원이며, 나노물질 독성 평가연구는 금, 은, 티타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또한 2007년 나노신소재 의료기기의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 2009 나노기술응용 식품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신소재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중이다. 또한,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나노기술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등이 토의되었다.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적극 안전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경 박사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에, “나노기술 역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 나노기술정책이슈세미나는 나노기술의 주요 정책, 산업동향과 환경·보건·안전(EHS), 윤리·법·사회적 함의(ELSI) 등의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여, 정책관련 주요이슈를 발굴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