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없이는 산업화 없다” 지경부,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마련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저자
- 나노전략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0-11-26
- 조회
- 3,043
본문
나노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대책안이 마련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3일 교육문화회관에서“나노융합산업 촉진을 위한 나노제품 안전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포럼”을 개최하고,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경부의 추진전략과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5대 추진 전략 - 전주기 관리, 안전성 R&D, 소비자/작업장 안전, 시장활성화, 법제도강화
계획안을 발표한 기술표준원 한상미 연구관은 국제규제 대응역량과 나노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구축 여부가 우리나라의 나노제품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미래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안전성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을 1단계(2011~2013), 2단계(2014~2017), 3단계(2018~2020)로 나누어 △나노제품의 전주기 관리,△안전성 평가 및 측정 연구개발, △소비자 작업장 안전 인증체계 구축,△시장의 활성화, △법제도 및 국제협력 추진 등에 대한 5대 추진전략을 진행한다.
■1. 나노제품 생산, 유통 등 전주기 과정 관리 기반 구축
1단계(2011~2013년)에서는 나노제품 목록 작성이 추진된다. OECD 나노물질작업반(WPMN)에서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노물질 13종이 적용된 제품 조사가 시작된다. 2단계(2014-2017)에서는 나노소재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나노소재와 제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3단계(2018~2020)에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기초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나노소재 및 제품의 추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기업에게는 자기적합성선언(SDoC)을 유도할 방침이다.
■2. 나노 제품 안전성 평가 방법 개발 및 표준화
현재 추진 중인『나노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기술개발사업』(2009-2013)이 5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평가와 측정방법 개발, 나노소재 물질정보 DB(MSDS)를 구축한다. 2단계에서는 양자점, 폴리머 등의 나노소재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연구도 추진하며, 나노제품 수출시 나노안전성 규제에 대응하는 안전증명자료를 제공한다.
■3. 작업장/소비자 안전 인증 체계 구축
1단계에서는 "나노안전작업장 프레임" 개발이 추진된다. 나노소재 및 제품의 제조 작업장별로 나노물질 노출량, 환경개선방안, 소비자 노출평가 방안 등이 제시된다. 또한 나노제품안전성센터가 구축된다. 2단계에서는 작업장 안전성 측정에 대한 표준방법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KS로 규정하여, 공장 인증에 활용한다.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규제가 실시된다. 작업장의 노출 안전기준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정도에 따라 제조허가와 금지 등의 규제가 추진된다.
■4. 안전한 나노제품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민간중심의 나노제품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다.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우선구매제도를 시범 적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소비자 제품안전 감시체계를 통한 시장감시활동을 지원한다.
■5. 법제도 운용 및 국제협력 체계 강화
먼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제시하는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표준(KS)을 고시할 예정이다.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안전성부문을 강화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범부처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환경부, 지경부, 교과부, 식약청 참여) 활동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표준회의(IEC)와의 국제협력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다.
■“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수립(민간차원의 나노제품 전과정에 대한 지침)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나노기술 산업계가 주목해야 하는“나노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 공개 되었다.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에서 2년여 동안 준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KS로 제정하여 고시될 예정이다.
지침은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3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4조),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5조) 등 크게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가 나노제품의 개발, 생산조립가 공 또는 수입·판매·대여·처리하는 모든 과정에 수행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대상으로 하는 나노제품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의된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가리킨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나노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나노물질이 사용된 제품에 해당물질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침안을 발표한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상록 국장은 인터넷이 이점과 단점이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밖에 없듯이, 나노기술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기반기술이기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지침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패널토의와 청중의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이번 지침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패널토의에서 이종영 교수는 안전지침과 기존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 안전지침은 강제성은 없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약이지만, 지침을 준수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나노 안전성에 대한 범부처적인 지침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과부는 연구개발부분을 지경부는 생산 및 가공부문을 그리고 환경부는 폐기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범부처의 공동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재 이번 지침의 대상은 제품의 전주기 관리이지만 연구개발 및 폐기 부문은 조명을 못 받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지식경제부의 강명수 바이오나노과장은 "나노안전 관리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응 없이는 나노사업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나노기술 산업화를 위해서는 나노안전성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산업계가 실천할 수 있는 지침으로 가다듬기 위해서, 향후 표준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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