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발전전략 수립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KISTEP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09-01
- 조회
- 4,033
본문
○ 대덕특구는 지난 30여년간 30조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R&D 위주에서 산업기능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로의 전환을 추진
- 이를 통해 대덕특구내 기술이전은 611건(’05)→742건(’07), R&D생산성*은 2.9%(’05)→3.6%(’07)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도출
* R&D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 韓(’06)2.73%, 美(’05)4.8%, EU(’05)3.5%
- 그러나, 대덕특구는 아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전문적 기술사업화 시스템 미구축, ▲산·학·연간 네크워킹 부족에 따른 기업의 외면, ▲첨단기업의 창업·성장 환경 취약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
○ 대덕특구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전전략*을 제시
* ① 시장과 교감하는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② 허브-스포크형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③ 기술혁신형 첨단기업 창업‧육성
2. 대덕특구의 미션과 위상
○ 대덕특구는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중심축
○ 혁신클러스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구내 연구성과의 사업화․확산을 통해 첨단산업의 허브로 도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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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가치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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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성과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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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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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첨단기업 창업․유치 ㅇ 선도기업 육성 ㅇ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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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ㅇ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 ㅇ 공공기술 발굴․이전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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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추진 ㅇ 기반시설 구축․운영 ㅇ 정보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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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대덕특구는 본격적인 성과활용단계에 이르지 못한 수준으로, 기술사업화 시스템 구축이 시급
3. 대덕특구 발전 전략
* 표 (첨부파일 참조)
1)시장과 교감하는 기술사업화환경 조성
①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시장 활성화
○ 대덕특구지원본부 사업단을 「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칭)」로 개편
- (기 능) 現 지원사업을 센터로 일원화하고, 他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One-Stop서비 스*를 제공
* “기술(수요)발굴→기술평가/거래→제품화(개발)→시장진출”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 (운 영) 센터는 지원프로그램의 기획․관리 등 코디네이터 역할만 담당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 비즈니스허브센터에 사업화 지원기능을 집적(’09년 하반기)
- 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칭) 및 특허, 금융, 기술거래·평가 등 민간전문기관과 외국연구기관 등을 비즈니스허브센터*에 집적화
* 연면적 28,258m2(약 8,563평), 지상11층(지하4층), ‘09.7월 준공 예정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실(Lab)과 시장을 직접연계
- 민간전문기관에 공개前 출원특허 및 노하우 정보까지 제공하여 기술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 민간전문기관․TLO가 공동으로 연구실의 우수기술 발굴, 수요기업 조사, 기술마케팅 등 수행
※ 시장의 수요기술을 조기(Time to Market)에 발굴․이전하여 사업화 촉진
② 대덕특구 출연硏의 사업화 활동 촉진
○ 대덕특구 출연硏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 벤처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대덕특구 출연硏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하고, 출연硏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주체에서 “특구지역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硏” 제외
※ 연구소기업 설립요건인 출연硏의 출자지분(20%이상)에 기술지주회사의 출자지분 포함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 연구소기업을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확대
○ 출연硏의 전문기술인력 파견 시범사업 실시
- 출연硏 연구자를 중소벤처기업에 파견하며, 파견인력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출연硏 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연구회) 마련
※ ETRI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08년 하반기)
2) 허브-스포크(Hub-Spoke)型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① 비즈니스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 “사람·기술·정보가 넘치는 대덕특구 만들기” 사업 전개
- 각종 행사 기획 및 대덕특구에 유치
※ 벤처캐피탈 초청행사, 전국산업단지-출연硏 연찬회 및 他기관의 사업설명회 등
- 他지역 기술수요기업과 대덕특구 출연硏, 벤처기업을 연결
※ 대덕특구(Hub)를 한국(他지역 : Spoke)의 기술공급지化 추진
- 산·학·연의 “만남의 장” 지원 확대(’08년 7개 → ’09년 15개)
※ 포럼, 심포지엄, 그룹별 모임 등 정례 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화 네트워크 형성
- 2010년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IASP) 세계총회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립(하반기 중 준비사무국 설치․운영)
○ 「대덕특구발전협의회(가칭)」 구성․운영
- 대덕특구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도개선사항 및 협력의제 등 주요이슈를 협의․조정
② 특구기술과 산업현장을 연계하는 클러스터링 강화
○ 전문클러스터사업 전환․통합
- 연관기업들이 “기술(硏·學)-생산(벤처기업)-마케팅(선도기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종합지원하는 클러스터링 지원방식으로 전환
- 특구연구개발사업을 전문클러스터사업으로 전환․통합
※ 1단계: 비즈니스모델 기획(5천만원 이내, 6개월) ⇒ 2단계: 기술개발․패키징 및 사업화 추진(40억원 이내, 2년) ⇒ 사후관리: 클러스터 형성 및 자율적 협력 추진
○ 토탈디자인지원사업(D&D) 확대
- 대덕특구내 벤처기업의 보이지 않는 기술(원천기술)을 보이는 기술(상품화)로 디자인하여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제고
※ 브랜드 디자인, 제품 디자인, 비즈니스모델 디자인 등 과제(모델)당 2억원 이내 지원(이노디자인 50% 매칭)
3)기술혁신형 첨단기업 창업‧육성
① 첨단기업 창업․성장 지원프로그램 강화
○ High-up프로그램 강화
- 민간전문회사를 활용한 現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사업전략 개발 추가 지원 및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채널(VC, 엔젤투자 등)을 제공하기 위한 “High-up 투자마트*” 개최
* 대덕특구내 초기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이노폴리스엔젤클럽(’07.9)과 연계
○ 대덕특구투자펀드 확대를 통한 기술금융 강화
- 대덕특구투자펀드에 대한 출자가 ’08년에 완료됨에 따라, 투자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후속 펀드의 조성을 검토․추진
※ 후속 펀드의 투자기간은 장기간(10년)으로 설정․운영
○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대덕특구내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인 연구개발비 산정범위를 확대*토록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
* (국 세)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연구개발비 산정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비목(시험ㆍ계측기기, 검정장비 등 연구장비)을 추가
② 대덕특구 산업인프라 확충
○ 산업용지 확충
- 2단계 개발지역에 임대전용 산업용지를 조성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초기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하고, 대덕특구내 산업시설구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의 확대를 검토
○ 전문기술분야 연구생산 집적시설 건립․보급
- 나노․바이오․IT․원자력 등 전문기술분야 클러스터를 집적화하고, 대덕특구내 출연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참여기관 및 전문기술분야 클러스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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