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수립배경 ○ 성장가능이 높은 융·복합기술에 대한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과 차별화된 경쟁적 전략지원이 필요 -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단일 업종의 기술협력이 아닌 이업종간 지식·기술의 교류를 통한 융합화의 지원*을 통해 서만 가능 * 예) 지능형 자동차, 스마트 의류, 인터넷 TV 등 ○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 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
2) 주요내용 ○ 이업종 교류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함 -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 : ① 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②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 육성 확대, ③ 지식·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멘토링 지원), ④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기술융 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DB구축), ⑤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이업종중앙회 조직강화), ⑥ 이업종 관 련 제도적 기반정비
2. 중소기업간 이업종협력 현황 및 평가 □ 이업종교류 협력현황 ○ 전국 13개 지역연합회를 중심으로 274개 단위교류회에 5,684개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활동 중(‘09.3월 기준) ※ ‘09년 교류지원은 중소기업이업종한마음대회, 이업종교류경진대회, 국제이업종심포지엄, 대·중소기업상생협 력채용박람회, 지역연합회지원, 교류전문가 활용, 정보화 확충, 조사연구, 교육훈련 등에 지원 ○ ‘01년부터 ’09년까지 총 34.7억원 지원(‘09년 : 4억원)
□ 이업종 단위교류회 교류활동 실적 ○ ‘89년 출범후 ’09년까지 전국 274개 단위교류회 별로 경영 및 기술정보의 교류, 회원간 수발주, 융합기술개발, 사회봉사 등의 활동 전개 ○ 유형별로 보면 정보교환형(83.6%), 자원협력형(30.8%), 융합기술개발형(신제품개발, 24.1%) 순이며, 기술개발 실적이 있는 이업종교류회는 46개(23.6%), 72건의 실적이 있었음 (활동목적은 중복응답) ※ 정보교환형 : 경영 및 기술정보교류, 정책사업정보취득, 인맥확장 등을 목적으로 활동 자원협력형 : 회원사간 수발주, 인적자원교류, 사업협력 등을 목적으로 활동 신제품개발형 :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 □ 분석 및 평가 ○ 기업정서상 동종 업종간 보다는 이업종간 교류가 조직 측면에서 견고하고, 교류활동도 기타 업종별 단체들에 비해 양적으로 훨씬 활발함 ※ 년간 월례회 개최 빈도수 11회/년, 전체 93.3%의 교류회에서 회원 참석율이 70%이상 - 특정과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조직구성 및 성과관리 등이 부족하고,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참여도에 비해 융 합R&D의 성과는 미흡 ○ R&D 활동 등 구체적 활동목표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류회 구성간 결속력 과 지속적인 참여 유지가 중요
3. 해외(일본)사례 분석 □ 지원조직 ○ 전국 9개 지역에『신제휴지원 지역전략회의』*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추진 * 지역대표기업, 금융기관, 대학 등이 참여 ○『신제휴지원 지역전략회의』가 계획단계부터 협력사업을 발굴하며, 전략회의사무국내 프로젝트 매니저*와 지 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성과창출을 지원 * 프로젝트 매니저는 상사, 금융기관, 제조업체, 경영컨설턴트 등 비즈니스에 정통하고 지역내 네트워크를 확보 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선정
□ 지원내용 ○ 지원내역 - 협력사업의 구성 및 사업계획 작성 등에 대한 보조 · 건당 300만엔을 상한으로 총 소요자금의 2/3까지 주관기업에 지원 - 사업화 및 시장화 지원 보조 · 건당 3,000만엔을 상한으로 새로운 제품개발에 필요한 실험 및 시험, 규정작성, 연구활동,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 는 경비를 보조 -「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제휴계획의 인정시 · 신용보증특례 5,000만엔까지 무담보·무보증 융자 · 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특허료 감면 · 투자육성주식회사(벤처캐피탈)에 의한 지원 · 사업 고도화 자금융자 ※ 신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 고도화자금은 3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의 무이자 융자
4. 중소기업간 이업종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 기존단순정보교류 및 친목위주의 구성·운영방식에서 탈피, 공동R&D 및 마케팅 등 특화된 활동 목표 설정 및 동 목표에 의한 성과관리 강화
- 신성장동력산업 등 이업종간 지식·기술융합화을 통한 실질적 성과도출에 주력
◈ 최근 유형별 실적분석에 따라 정보교환형, 자원협력형, 융합기술개발형 순으로 단계별 발전을 지원하되 신규 결성 교류회는 가급적 융합기술개발형으로 유도 |
1) 기업간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자발적인 교류활동 참여와 기업간 협력문화의 확산, 이업종 교류 인식강화, 지식·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교육제 도를 마련·운영 - 이업종간 협력에 의한 교류활동 및 융합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공사례 확산 및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09.12)
2) 신성장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과제 발굴·육성 확대 ○ 신성장동력분야를 중심으로 R&D 유망과제 도출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개발, 기업협동형개발 등 ‘10년 R&D지원 의 선도과제로 선정 ○ 기존 단위교류회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별도의 교류회를 구성, 분야별 정책지원 수단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육성 - 구성된 별도의 교류회(모임)에 대해서는 “과제선정 > R&D > 사업화 > 투·융자 > 해외진출 ” 에 이르는 단계별 패키지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젝트 단위협력체는 협력체 당 20백만원 이내 정부(75%)+기업 (25%) 매칭지원(‘10년 50개, 10억원)
3) 이업종간 지식·기술융합 성과확산을 위한 코칭시스템 구축 ○ 성공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선·후배 기업간 성공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지식·기술융합 성공 정착을 위한 코칭 시스템 구축 - 활동유형별(정보교환, 자원협력, 융합기술개발 모형) 표준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및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노하우 등 확산 ○ 전담 코디네이터 운용으로 교류회 초기부터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교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파 트너 매칭, 기술융합을 조정하는 사전 기술기획, 교류기법(기술 세미나 및 연수 강화)을 지원 - 기술융합 및 신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업종 기술협력 멘토링 사업”을 강화하여 멘티기업 매칭 적극 추진 (‘09년 : 100개 기업, 10억원) * 단위교류회 결성부터 최종목표인 융합기술개발까지 단계 및 수준에 맞는 융합전문가 투입
4) 이업종 전문기업간 지식기술융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 ○ 단위교류회(274개)의 구성현황, 활동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야(업종) 및 유형별 전문기업간 DB구축으 로 통합 정보교류망 구축 ○ 이업종중앙회 홈페이지(www.koshba.or.kr)를 보강하여 DB를 구축하고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 정보교류형 홈 페이지로 변경 운영 * 단위교류회의 장점파악(DB) 등 정보교류를 통한 전문기업간 협업 추진(‘09.12) ○ 이업종교류회 동향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계관리 체제의 구축(‘09.12) - 경쟁적인 교류활동 등 동향정보의 장점을 파악·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전문 기업간 지식·기술융합화를 통한 실질 적인 성과도출에 주력
5) 이업종교류 지원체제의 효율성 제고 ○ 이업종중앙회는 정책수요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연합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된 분야별 공동사업 발 굴을 확대하고, 단위교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 단위교류회가 경영·정보교류활동과 융합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예) 나노 분쇄기술을 이용한 연옥제품 개발 : 경남연합회(일중회)
6) 이업종 관련 제도적 기반정비 ○ 일본의 “중소기업 신사업활동 촉진법”을 토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이업종교류, 융 합화, 신사업진출’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정책지원 수요 등을 보완 할 필요 - 중소기업간 융합화 촉진기반을 위한 융합기술기획조사, 융합기술정보DB구축, 융합클러스터 산학연지원, 해외기 업과의 협력, 융합기술 경진대회 및 포상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 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지원근거를 통합·정비하여 단일법 제정시에는 ‘이업종교류 및 융합화 조합’에 관한 조항 을 포함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 또한, 이업종교류 실태 및 성과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령 등 제도개선 및 위탁사업 지원을 확대하되 실 질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 도출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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