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출연(연)이 우리를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견인하는데 기여해왔으나,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정부연구개발비의 약 25%를 사용하는 출연(연)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해 출연(연)의 자체적인 노력 강화가 요구 ○ 출연(연)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연(연)의 지배구조(거버넌스) 개편 등 H/W적 개선과 제도개선을 통한 S/W적인 접근이 필요 - H/W적인(지배구조) 개선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책연구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기초(연) : KISTEP, 산업(연) : ADL(Arthur D. Little) - S/W적인 개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운영효율화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2. 현황 및 진단 1) 현황 ○ 출연(연)의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소관부처별 연구회 체제로 구성 - 교과부 산하 기초(연) 소속 13개 연구기관과 지경부 산하 산업(연) 소속 1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 ○ 출연(연)의 예산은 비경쟁적 예산인 출연금과 경쟁적 예산인 수탁사업비로 구성되며 정부 출연금의 비중이 36.5% 수준 ※ 정부 의존도(출연금+수탁) : 기초(연) 95.7%, 산업(연) 92.1% ○ 출연(연)의 중점연구 분야 - 기초(연)은 기초원천 및 대학과 민간 수행이 어려운 거대 공공분야 연구*에, 산업(연)은 산업원천 및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 * 기초원천분야는 생명, 나노, 수리, 뇌과학 등, 거대공공분야는 핵융합, 우주, 해양, 극지, 원자력, 정보 등 **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송시스템, LED 광산업, 신재생 에너지, 로봇 등
2) 진단 ○ ’90년대 이후 대학 민간의 역량증대에 따라 출연(연)의 임무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출연(연)의 임무지향적 연구가 부족 - PBS제도 시행(’96)으로 인해 연구비 수주에 치중하여 기관의 목표 지향적 연구 저해 ※ 정부 출연금 지원 인건비 비율 : (’95 PBS전) 51.7%, (’08 PBS후) 30.8% ○ 출연(연)간 협력, 대학 기업과의 협동연구가 부족하고 국제화 수준도 미흡하다는 평가 - 출연금 사업에서 산학연 공동연구가 부족하고, 국제적 위상에 비해 출연(연)의 국제화 수준이 미흡 ※ 출연금 기본사업비의 협동연구 비중(’08) : 기초(연) 3.3%, 산업(연) 4.6% ※ 해외공동연구비율 : 3.6%(‘08 기초(연) 연구비 기준) ○ 기관장의 자율과 책임경영 체제가 요구되고 객관적인 연구원 개인평가제도가 요구 - 기관장의 자율적 예산 편성권한 및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부족 ※ 기관장 평균 자율 예산 : 주요사업비의 7.3% 수준(창의연구사업) - 연구원 개인 평가는 연구비 수주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온정주의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 ※ 개인평가 불량(5단계중 가장미흡(E) 등급) 비율 : 4% (‘08) ○ 인력 충원 및 계약직 연구원에 대한 정책 부족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 활용과 유연성이 요구 - 출연(연) 전체적으로 기술환경 변화 및 기술수요 분석에 따른 인력수급 계획이 없어 정해진 TO에 의해 기관별로 충원
3. 추진방향 (*첨부파일 참조- 추진방향)
4. 추진과제 1) 유사기능, 과제의 통합・조정으로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 출연(연), 출연(연)간 유사기능의 조정 및 과제의 통합 - 출연(연)별로 자체기능에 대해 진단 실시통해 임무 분석 ※ 국제 전문가단(기관별 3-4인)을 통한 외부진단(자체진단 포함) 실시 - 출연(연)간 기능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 통합(이사회 확정) 추진 - 출연(연) 「중 장기 발전전략계획」 수립 ※ 산업(연)은 기관간 자율조정에 의해 기능 조정 완료(‘09.3), 전체를 대상으로 임무 재정립 추진중(ADL용역:‘09.3-12) ○ 과제 대형화를 통해 임무지향적 연구수행 - PBS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임무중심적 연구 지원 ※ 인건비 비율 : (’08) 30.8%, (’09) 50%, (’10) 60%, (’11) 70% - 출연금(주요사업) 사업 및 정부수탁과제의 대형화를 통해 주어진 임무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 - 국가적 문제해결(NAP : National Agenda Project) 및 미래시장을 주도할 연구과제 수행 확대
2) 출연(연)의 벽을 허문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 ○ 출연(연) 대학 기업과 협력 강화 - 출연(연)은 대학, 기업과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체제로 전환 - 과학기술과 교육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출연(연)과 대학간의 학연 연계 공동연구 프로그램 확대 ※ 학 연 공동연구센터 확충 및 학 연 특화전문대학원 설치 확대 - 교환근무제 등 출연(연)ㆍ대학 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 ○ 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센터(WCI : World Class Institute)를 설치하여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공동연구 실시 ※ ’09년에 3개 WCI를 설치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3) 엄격한 평가제도 시행으로 자율과 책임성 강화 ○ 기관장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 출연금(기관목적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자율적 예산 사용권한 제고 - 기관평가 결과의 기관장 연임과 연계 및 예산지원의 차등화 폭 확대 ○ 연구원 개인평가 제도의 강화 -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원 개인평가를 과제 및 기관평가 결과와 연계 ※ 과제 및 기관평가시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객관성 확보하고, 평가항목을 과제 수주 실적위주에서 성과위주로 전환 - 평가등급 강제 배분, 성과 미흡자 과제참여 제한, 재교육 및 퇴출제 강화 등 기관내 경쟁 촉진 ※ 평가등급 강제배분 (예시) : E등급 10% 이상, 인센티브 차등화 비율 확대(예시) : 50% → 200%
4) 효율적인 인력 및 기관운영시스템 구축 ○ 출연(연)의 체계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 전 출연(연)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공별, 연도별 계획 수립 - 연구원 참여율의 투명한 관리 등 정규직 인력의 활용 극대화 ※ 최소 참여율(예 30%)제 도입을 검토하고, 정규직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대형화를 추진 - 우수인력의 경우 사업베이스로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인력의 유동성 제고 (예 : 일몰제, WCI) ○ 연구원의 연구 외적인 업무 경감을 통해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관리제도 개선 ※ 최소 기관평가, 사업 및 개인 평가제도 개선, 연구비목 축소, 정산시스템, 연구성과 확산 제도 등 ○ 연구원 연금제도의 지속적 확대 추진 등 사기진작책 추진 - 과학기술 발전 장려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