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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KISTEP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8-07
조회
6,054

본문

1. 개요
 ○ 방위사업법 제30조 : 국방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 ‘07.8.27일 국과위 심의 완료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 : 실행계획 중 일부 항목은 국과위 심의
     ※ 심의사항 :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 국가과학기술과의 협력방안,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 사항
*첨부파일 참조- <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의 위치>

2. 현황 분석
1) 국방과학기술 환경
 ○ 선진국들은 정보혁명과 기술발전에 따라 미래전에 적합한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추세이며, 국방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국가와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을 적극 추진
 ○ 자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주요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은 국외도입 의존도가 크고, 첨단 무기 자체개발능력이 아직 부족함

2)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
 ○ 미래전은 지상, 해상 및 공중과 우주 및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5차원 공간으로 전장영역이 확장되고 정밀 감시 및 통신, 대지공격 등 우주전력 운용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작전을 위한 기술의 발전
 ○ 감시‧정찰 및 표적획득 기술,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전을 위한 정밀유도 및 타격기술의 발전
- 다수의 전장요소와 전투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실시간 지휘통제가 가능한 작전 환경 조성
- 다양한 정밀 타격수단이 감시‧정찰기능 및 지휘통제기능과 연계한 타격복합 체계로 운용함으로써 적의 중심‧취약점 위주의 결정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전쟁 수행
 ○ 신소재, 나노기술 등의 발전으로 초소형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지능‧자율형 로봇체계/무인무기체계 및 원격통제 무기체계 발전으로 비접적 원격 대리전이 이루어질 것임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목 표 designtimesp=21503>>
○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 중기(‘10-’14) :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
· 연구개발비 투자 지속 확대
· 분야별 중점개발 핵심기술을 식별하여 집중투자
- 장기(‘15-’24) :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
· 국방과학기술 및 첨단무기 개발의 자주성 확보
· 세계 무기수출 10위권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 확보(현재17위)


1)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투자효율성 제고
 ○ 국방 기술기획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강화       
-  국방기술기획은 무기체계 소요를 근거로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행해 왔으나, 국내외 기술수준, 국가과학기술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하향식(Top-down)방식을 병행할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병행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하고, 평가를 내실화할 예정임
 ○ 일반전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주관으로 추진
-  국과연은 미래 네트워크 기반 복합무기체계(C4ISR+PGM) 분야 등의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일반전력 무기체계 및 단기적용이 가능하거나 민간우위분야 기술은 업체에서 개발하며, 업체의 독자개발 능력 확충 시기를 고려하여 업체주관 연구개발 비율을 점진적 확대
 ○ 국방연구개발비 및 핵심기술 개발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  한국의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비는 2007년 국방비 대비 5.1%인 1조 2,584억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방연구개발비 중 기초‧핵심기술(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민·군겸용기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7년 1,302억원으로 7.0%수준
-  연구개발비: ‘14년까지 국방비 대비 7%이상, ’24년까지 10% 수준을 목표
-  핵심기술개발비: ‘14년까지 연구개발비 대비 15%이상, ‘24년 까지 20% 이상을 목표

2)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 및 효과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
-  “先 기술개발 後 체계개발” 원칙 하에 기술적 중요성, 수출 및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 효율적인 연구개발
-  기술확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기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
-  미래 핵심전력체계 및 중점분야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도 병행 개발
 ○ 무기체계와 기술개발의 연계 강화 

3)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개발의 우수 연구인력 저변 확대
-  우수 연구인력 채용 및 처우개선
-  전문인력 양성 :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교육체계를 2014년까지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방과학기술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 추진
 ○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첨단복합무기체계 시험능력 확충
-  시험장 신규확보 및 노후된 연구실험실 현대화 추진을 통한 시험능력 확충
-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능력 확충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관리
-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통합정보체계(DTiMS) 운영
-  국방기술정보관리 및 업무수행 체계 개선 및 구축
-  ’12년까지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 및 미 국방기술정보센터(DTIC)등의 국외 기술정보관리체계와 연계 추진 

4) 국가 과학기술과의 협력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 부처 협력 강화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및 센터의 독립화
 ○ 산학연 참여확대를 통한 특화연구센터 활성화
-  특화연구센터를 정부출연연구소까지 산학연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규모를 증액하여 기초 및 응용 기술개발 수행 촉진
-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산학연 주관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 50%이상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 개방형 국방R&D를 위한 민군 기술교류(Spin-on/off) 확대
-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확대(Spin-on) :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확대
* 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Spin-o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