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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1~’25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안)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5-27
조회
4,879

본문

1. 작성 개요
 ○ 방위사업법에 의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실행계획 중 일부 항목*은 국과위 심의대상
* 국방과학기술의 확보계획 및 개발방안, 국가과학기술과의 협력방안, 시설 및 장비 등 국방과학기술기반 확충, 
  국방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처우개선 사항

2. 국방과학기술 환경 및 발전추세
1) 국방과학기술 환경
 ○ 선진국은 미래전에 적합한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추세이며 국방예산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과 공동연구
     개발·생산 적극 추진
 ○ 자국의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수출 및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
 ○ 국내의 경우 주요무기체계의 핵심부품은 국외도입 의존도가 크고, 첨단 무기 자체개발능력이 아직 부족함

2)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
 ○ 5차원*으로 확장된 미래전과 정밀 감시 및 통신, 대지공격 등 우주전력 운용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작전을 
     위한 기술의 발전
* 지상, 해상 및 공중과 우주 및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5차원
 ○ 감시·정찰 및 표적획득 기술,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전을 위한 정밀유도 및 타격기술의 발전
 ○ 신소재, 나노기술 등의 발전으로 초소형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비접적 원격 대리전을 위한 로봇체계/무인무기
     체계 및 원격통제 무기체계 발전

3. 국방과학기술 비전과 정책목표
1) 국방과학기술 비전

국방과학기술 비전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

 ○ 군사전략 구현을 위한 첨단 핵심무기체계를 우리의 기술력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확보
 ○ 국가과학기술 목표수준에 맞게 국방과학기술 8대 강국 진입
 ○ 국제 경쟁력이 있는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및 수출국가 진입

2) 국방과학기술정책 중장기 목표
 ○ 중기(2010-2014) : 첨단무기체계 개발기술 선진권 진입
   - 첨단무기체계 개발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연구개발비를 지속 투자하고 관련 노력의 통합과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
   - 분야별 중점개발 핵심기술을 식별하여 집중 투자
 ○ 장기(2015-2024) :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
   - 중점추진 핵심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국방과학기술 및 첨단무기 개발의 
     자주성 확보
   - 현재(2001년-2005년 누계 기준) 세계 17위권인 무기수출국에서 수출 10위권 수준의 기술력과 국제경쟁력 
     확보

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방향

1)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투자효율성 제고
 ○ 국방 기술기획 및 국방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강화
   - 국방기술기획에서 하향식(Top-down)방식과 상향식(Bottom-up)*방식 병행
* 기술과제 소요제기를 검토․종합하고 국가과학기술중장기 계획과 연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와 병행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보강하고, 평가를 내실화

 ○ 일반전력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업체주관으로 추진
   - 일반전력 무기체계 및 단기적용가능분야·민간우위분야 기술은 업체에서 개발하며, 업체주관 연구개발 비율을 
    점진적 확대
 ※ 국과연은 핵심전력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 국방연구개발비 및 핵심기술 개발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 국방연구개발비는 국방비 대비 5.4%인 1조 4,522억원(’08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방연구개발비 중 기초·핵심기술(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 민·군겸용기술, ACTD)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8년 1687.8억원으로 11.6%수준

*첨부파일 참조 -[그림 중장기 연구개발비 투자방향 ]

 ※ 연구개발비: ’14년까지 국방비 대비 7%이상, ’24년까지 10% 수준을 목표
 ※ 핵심기술개발비: ’14년까지 연구개발비 대비 15%이상, ’24년까지 20% 이상을 목표

2) 목표지향적 연구개발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구개발
   - 미래 핵심전력체계 개발 및 효과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개발
   - “先 기술개발 後 체계개발” 원칙하에 기술적 중요성, 수출 및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개발
   - “저탄소 녹색성장”과 “미래선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우선 개발 추진
 
 ○ 효율적인 연구개발
   - 기술확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기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
   - 미래 핵심전력체계 및 중점분야 위주로 기술을 개발하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도 병행 개발
* 소프트웨어 기술, 현존 무기성능 및 효율성 증가에 필요한 기술, 통합전 능력 극대화를 위한 기술 등
 ○ 무기체계와 기술개발의 연계




3) 연구개발 인프라 강화
 ○ 국방연구개발의 우수 연구인력 저변 확대
   - 우수 연구인력 채용 및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첨단복합무기체계 시험능력 확충
   - 무기체계 관련 시험장 신규확보 및 노후된 연구실험실 현대화 추진을 통한 첨단 복합무기체계 시험능력 확충
 ○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관리
   -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통합정보체계(DTiMS) 운영
   - 국방기술정보관리 및 업무수행 체계 개선 및 구축
* ‘09년까지 국방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재정비, ’12년까지  DTiMS 기반체계 구축 및 표준화
   - '12년까지 국가과학기술정보체계(NTIS) 및 미 국방기술정보센터(DTIC) 등의 국외 기술정보관리체계와 
     연계 추진 

4) 국가과학기술과의 협력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확대 추진
   - 민군겸용기술사업의 범 부처 협력 강화
   -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겸용기술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종합관리 및 센터의 독립화
 ○ 산학연 참여확대를 통한 핵심기술개발사업 활성화
   - 특화연구센터를 출연(연)까지 확대하고, 기초·응용 기술개발 수행 촉진

   - 핵심기술 연구개발시 산학연 주관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후, 장기적으로 50%이상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 개방형 국방R&D를 위한 민군 기술교류(Spin-on/off) 확대
   - 민간 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확대(Spin-on)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활성화(Spin-off)
     ※ 이전 절차 간소화, 이전대상기술 확대 및 기술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 등

5.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 확보
 ○ 국방 R&D 전문연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첨단 연구환경 구축으로 핵심기술 독자개발 능력 확보
 ○ 국방 R&D 투자 확대와 ‘저탄소 국방녹색성장기술’ 등의 미래선도 무기체계 개발로 녹색강군 건설 및
      미래 방산시장 선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
 ○ 산학연 참여확대, 민 군 기술교류 활성화 등 개방형 국방R&D 추진으로 국가과학기술과의 연계성 강화 및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