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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KISTEP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12-16
조회
4,750

본문

1. 수립배경 및 의의
 ○ 차세대 기술혁명은 NT, BT, IT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
 ○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의 융합기술 육성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전략이 없이 부처별로 개별·분산 추진
     ※ 미국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전략(NBIC, ’02)」
     ※ 유럽연합 :「지식사회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CTEKS, ’04)」
 ○ 국과위의 ‘기본방침(’07.4)’에서 제시한 권고·실천사항을 토대로「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이 시급
   - 정부 부처별 역할분담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부처간 연계 및 협력의 고도화 기여
   - 국가융합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예산배분에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활용
* 참부파일 참조 - 융합기술의 신정의

2. 추진현황 및 역량 수준
 ○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7개부처를 중심으로 융합기술개발 관련 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범부처적인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실정
     ※ ’08년 융합분야 R&D예산(인력부문포함) 규모: 약 9,680억원(정부R&D예산의 8.74%수준)
   - [출연(연)] 융합기술 연구조직의 구성을 통해 강점이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융합 연구를 추진중이나 출연(연)간 연계·협력은 부족
    ※ 미래융합기술연구소(KIST), 바이오나노연구단(생명(연)), 융합기술연구부문(ETRI) 등
   - [대학] 융합관련 대학원 및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융합기술 인력 양성 및 다학제 연구가 진행중이나 프로그램 등이 부족
    ※ 신기술융합학과(건국대), 나노반도체공학과(한양대) 등
   - [기업]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융합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바이오칩/랩온어칩(삼성전자), 바이오인포메틱스(LG화학) 등
 ○ 국내 역량
   - [융합기술 수준] 초기단계로 선진국 대비 50%∼80% 수준
    ※ 양자컴퓨터(50% 수준), 나노일렉트로닉스 및 바이오인포메틱스(80% 수준)
   - [SCI 논문 순위] 전체적으로 세계 10위권 유지
    ※ ’01~’07년간 융합기술 관련 SCI 게재 논문 86,154편 중 우리나라는 2,651편으로 3.1% 점유(10위)
   - [국제특허 비중] 감성네트워크 분야는 높은 반면, 메카트로닉스 등의 분야는 매우 낮음
    ※ 메카트로닉스(1.9%), 미래에너지환경(6.7%), 감성네트워크(24.2%) 등

3. 비전 및 목표 


4. 추진전략 및 실행 계획
1) 전략 1 : 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
 ○ 기초 원천 융합기술의 개발 강화
   - 미래기술 시장선점을 위해 창의적 혁신적 융합연구 지원 확대
    ․ ‘기준모형’(Reference model)*을 제시하여 융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
* 융합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사업화 등 단계별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모형
   -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 할 뇌과학, 인지과학 육성과 미래 녹색기술, 환경기술 R&D사업 등 본격 추진
    ※ (가칭)한국뇌연구원 설립 및 BBR(Blueprint for Brain Research) 프로그램 추진
    ※ 기반형 융합녹색기술 개발(교과부), 산업융합기술 산업원천기술개발(지경부),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환경부) 추진
 ○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융합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창의적 아이디어 중심의 소규모 기초 융합연구과제 지원 확대
   - 융합기술개발 사업특성에 맞게 기획방식을 전환하고 국가융합기술지도(Converging Technology Map) 작성․활용
 ○ 유망융합기술분야 국제표준 전문가 육성과 원천특허 확보·실용화를 위한 후속 지원체계(특허·기술이전 등) 구축

2) 전략 2 :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 융합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추진 확대 및 융합기술 전문교육기관으로의 특성화 지원
   -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 다학제적 국가핵심연구센터(NCRC)를 연구·교육프로그램개발 중심기관으로 활용·확대
     ※ NCRC : ’08년 7개 → ’13년 20개 이상
   - 학제간 융합과정(예: KAIST 학제학부) 설치 등을 통한 고급 융합인력 양성 확대
 ○ 수요지향적 융합기술 인력양성
   - 미래 융합수요 예측·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융합기술 비전제공자*(융합형 PD/PI 등) 양성 프로그램 마련
      * PD(Program Director, 전담사업단장), PI(Principal Investigator, 과제책임자)
   - 융합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 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요 조사․예측 강화
   - 수요 조사 결과를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반영
    ※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제2차 기본계획(’11∼’15년)에 반영 예정

3) 전략 3 :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 성숙기에 접어든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환경·교통 관련 융합 신산업 육성
   -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수요전망을 토대로 전략적 융합분야 도출
    ※ 로봇,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 IT융합 시스템,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등 신성장동력 융합신산업 후보군 집중 지원(지경부, 복지부 등)
   - 융합 녹색기술, 환경유해물질 저감기술, 첨단교통기술 등 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융합 신산업 창출의 이정표(landmark)로 육성
   - 지역혁신클러스터 등을 연계한 융합 신산업 인터클러스터* 육성
    * 해외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개방적 혁신시스템

4) 전략 4 : 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 신기술 개발
   - 기존산업에 NT, BT, IT 등의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화
    ※ 융복합 반도체(에너지, 바이오용 시스템 반도체 등), 그린 카(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카) 등 신성장동력 주력산업 후보군 집중 지원(지경부)
    ※ 악성가축 전염병․생산성저하 질병 및 작물 병해충에 대한 정밀진단 치료 예방기술 개발(농식품부)
   - 건강 복지 안전 환경 등 삶의 질 향상 관련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융합서비스산업 발굴·육성
   - 신기술과 서비스간의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5) 전략 5 :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문화, 예술 등과의 학제간 연구 본격 실시
   - 신종바이러스, 기후변화 등의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 신규 기획․추진 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융합기술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가칭)e-R&D 기반’ 구축․운영
 ○ 국내외 융합연구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
   - 융합기술 핵심분야의 해외 브레인 유치
   - 출연(연)과 대학간 학과 공동운영과 출연(연)간 이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이중소속제도 도입(’09) 등

6) 전략 6 : 범부처 연계 협력체계 구축
 ○ 부처간 연계·협력·조정체계 강화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 국과위 ‘첨단 융·복합기술 전문위원회’ 활성화
    ※ 가치사슬 분석을 거쳐 부처별 역할 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예산배분과도 연계 
   - ‘(가칭)융합기술정책연구센터’ 운영
 ○ 융합기술 발전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융합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도록 관련 규제완화와 법·제도 개정 추진
   - ‘(가칭)융합기술영향평가센터’ 운영
 ○ 융합기술 개발성과에 대한 실용화/산업화 촉진
   - 연구성과를 시범사업 서비스로 적용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테스트베드 조성

5. 투자규모 및 향후 조치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기간(’09∼’13년) 중 융합기술 개발분야의 기존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에 약 5조 8,900억원(융합인력 양성부문 포함) 규모로 투자 예정
 ○ 향후 범부처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에 포함된 각종 실천과제들을 내실있게 이행
    ※ 관계부처는 매년 1월까지 ‘첨단 융·복합기술 전문위원회’에 당해 연도 시행계획(전년도실적 포함)을 제출하고, 전문위원회는 이를 매년 3~4월에「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차년도 예산배분 등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