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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주요내용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KISTEP
저자
나노인력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08-07
조회
4,606

본문

1. 개요
 ○ 최근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특허 공세가 급증하고, 특허분쟁도 지속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 ‘00년부터 ’07년 9월까지 주요 국제 특허분쟁은 약 97건(전기‧전자 75건, 화학‧의약품 19건 등)
 ○ 우리나라 지식재산 교육‧인력공급은 아직까지 과거수준을 답습
     ※ 일본(지식재산강좌 개설 대학 수) : (‘01) 183개 대학 →(’05) 280개 대학
     ※ 독일(특허강좌 개설 대학/학부 수) : (‘96) 65개 대학/95개 학부→(‘00) 127개 대학/268개 학부
     ※ 한국(특허강좌 개설 대학(원) 수) : (‘06) 28개 대학, 2개 대학원
 ○ 우수 지식재산 창출 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하기 위해 4대 부문* 14개 중점과제 제시
     * ① 지식재산에 강한 연구인력 양성, ②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③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④ 지식재산 인력성 기반 확충

2. 현황 분석 
1) 주요국의 정책동향
 ○ 일본과 중국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중
   - 일본 :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 추진 중(‘05년~)

<지적재산 인재육성 종합전략의 3대 목표  designtimesp=19875 designtimesp=9069> 
 ㅇ 지적재산 전문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05년 : 6만명 → ’14년 : 12만명)
 ㅇ 연구자 등 지적재산 창출․관리인재 육성 및 질적 고도화
 ㅇ 국민의 지적재산 인식 제고
 - 중국 :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 추진 중(‘07년~)
<백,천,만 지식재산 인재공정의 3대 목표 designtimesp=19885 designtimesp=9079> 
 ㅇ 지식재산 전문고등인력 : 150명 양성(국제 전문인력)
 ㅇ 지식재산 전문인력 : 1,500명 양성(지식재산법률, 전략연구 등 종사자)
 ㅇ 지식재산 전문기능인력 : 30,000명 양성(기업 실무인력)

 ○ 미국은 지식재산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지원 중
   - Law School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과 Patent Agent 제도 운영 중
     ※ Patent Attorney : 이공계 출신으로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이후 추가로 Patent Agent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
     ※ 지식재산분야의 전문교육을 위해 1986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지식재산 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중이며 대부분의 Law school에서 지식재산강좌 운영
   - 정부․공공분야는 광범위한 지식재산연구를 통해 지식재산 인력의 질적 수준 고도화 지원
     ※ 미국 공공기관의 지식재산연구는 양과 질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연구수행 및 지원기관으로 과학한림원, 세계은행, 전미경제연구소 등이 있음(자료 : Georgetown University, 2003)
     ※ 미국 저작권청은 ‘창의성(creativity) 증진을 위한 5개년 전략계획(2008-2013)’의 일환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 중
 ○ 일본은 지식재산의 양적‧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활발한 민간 참여,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교육을 실시
     ※ 학부 강좌 수 : 183(‘01)→ 280(’05), 대학원 강좌 수 : 90(‘03)→153(‘05)
     ※ 나노․IT․바이오 지식재산 경영강좌(와세다 대학원) 개설,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 정기 보수교육 등을 위해 변리사법 개정(‘07) 등
     ※ 장기 교육파견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주제별․수준별로 계층화된 장․단기 직무교육과정 활성화(일본지식재산협회(JIPA), 일본저작권정보센터(CRIC) 등)

2) 국내 현황
 ○ 특허청은 ‘06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에 특허강좌 운영을 지원하고, ’07년 약 4,800명(4개 대학원, 37개 대학) 교육 실시 중이나, 아직 전문인력 및 교육 수준이 미약
     ※ 교육인원 4,800명은 공대 대학(원)생(총 336,322명, ‘06)의 1.5% 내외
     ※ 기업 실무능력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공학교육인증과목에 엔지니어의 필수요소인 특허교육 누락
     ※ 현재 교수요원이 부족하여 대학원은 특허청 심사관, 변리사, 기업실무자 등 강사 2~4명이 담당, 학부는 온라인 교육에 의존
 ○ 기업의 대다수가 연구인력에 대한 지식재산교육을 요구하고 있어 교육의 양적 확대가 시급
<현장 연구인력의 지식재산교육 실태 designtimesp=19913 designtimesp=9107> 
* 연구활동 기업 1,012개 대상 조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06.12월)
 ㅇ연구개발 인력의 지식재산 교육 필요성에 대하여 69. 7%가 공감
 ㅇ기업들의 91.3%가 연구자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실시   * 실시하지 않음 : 45.7%, 부정기적 실시 : 45.6%

    * 연구인력의 특허교육을 위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로 R&D 특허센터 운영(‘06. 4)
○ 향후 5년간 기업 지식재산 전담인력 수요는 약 4,400명으로 추정되어 수급 불균형 심화 전망
     ※ 중소기업 전담 및 겸임인력에 대한 향후 5년 수요는 현재보다 2.5배 및 0.9배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 인력양성이 시급
     ※ 중소기업 전담인력 : (현재) 1,403명 → (5년후 수요) : 3,561명(2.5배)
     ※ 중소기업 겸임인력 : (현재) 4,895명 → (5년후 수요) : 4,847명(0.99배)
     ※ 전체 : (현재) 8,259명 → (5년후 수요) : 9,689(1.17배)
 ○ 저작권 상담, 분쟁조정 등 관련 업무수요가 대폭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 저작권 상담 건수(7,770건(’05) → 22,159건(‘06) → 53,780건(’07))

<민간 특허정보 제공업체의 고용규모 추이 designtimesp=3400 designtimesp=5183 designtimesp=19934 designtimesp=9128>

 

2003

2004

2005

2006

고용 규모(명)

(전년대비 성장률)

164

212

(29.3%)

280

(32.0%)

425

(51.8%)

 *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업체 : 특허정보분석, 지식재산교육 및 컨설팅,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변리사업 제외)

 * 한국특허정보협회 : 특허정보 분석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연합회(‘04. 3월 설립)

 ○ 기업‧정부는 각각 지식재산 실무인력에 대한 인재상 제시 및 이의 정책반영 노력 미흡
     ※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생 등에 대한 정보축적 미흡

3.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4대 부문 14개 중점과제)
목 표
 ▣ 우수 지식재산 창출 잠재력 확충
 ▣ 기업 등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등 지식재산 서비스 품질 제고
1)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인력 양성
 ○ 공학교육인증과 연계한 특허교육 추진
     ※ (‘08) 충남대, 인하대와 시범적으로 공학교육인증과 연계한 특허교육 추진
     ※ 시범 특허교육 실시 후 공학교육인증대학으로 특허과목의 전문교양과목 운영 확산
     ※ 공학교육인증 미추진 대학 대상 공대 교양 수준의 특허교육적극 지원 및 과정운영의 내실화
     ※ 온라인 교육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실습‧토론 위주의 특허교육 정착 추진
 ○ MOT 등으로 특허 강좌 확대
     ※ 이공계 대학원 특허강좌의 지속적 확대
     ※ (‘07)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4개) →  (’08) 5개 대학원으로 확대
     ※ 美國, 日本 등 선진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 모델 등을 참고하여 MOT 등과 연계된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발․운영
     ※ (‘08) MOT, 브랜드 경영 등과 관련한 지식재산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 추진
 ○ 현장 연구인력에 대한 특허인식 수준 제고
     ※ 연구노트 작성, 신규성의제*, 특허조사 등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필수 특허지식에 대해 교재개발 추진
     * 신규성의제 : 발명자가 연구성과를 논문과 특허로 병행할 수 있는 법적 수단
     ※ e-Learning 활용 및 맞춤형 출장 교육서비스 제공
     ※ R&D 인력교육원 및 R&D 특허센터 등을 통해 국가 R&D 연구자 특허교육 추진

2)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 신규 지식재산 겸임 인력 양성
     ※ 지식재산 강좌를 수강한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지식재산 집중교육인 IP Summer School 실시(2주 내외)하여 겸임 인력양성과정으로 활용
     ※ (‘07) IP Summer School(23개 대학 45명, 6. 28~7. 7) →  (’08) 시범 채용설명회 개최
     ※ 한국발명진흥회 등의 교육과정을 모듈화하고 각 모듈을 연계하여 지식재산 겸임인력 양성과정 개발․운영
 ○ 겸임인력을 집중교육하여 전담인력 양성
     ※ 기술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08년 전기전자 등 2개 과정 개발)
     ※ ‘경쟁사 분석 등 고급특허정보분석’, 최신 분쟁사례’, ‘특허 Pool’ 등 고급직무교육 지원
       * 특허 Pool :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 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 집합체(‘08년도 교육과정 개발 추진)
 ○ 전담인력을 선발하여 국제실무인력 양성
       * 수요처 : 현재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수출 또는 국제특허활동이 빈번한 기업 등
       * 인재상 : 저작권 국제 라이센싱, 해외출원, 국제특허분쟁 등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능력
     ※ 해외 현지 지식재산제도 및 실무 전문가 양성(3-6개월)
 ○ 중소기업 등의 실무인력 채용 유도
     ※ 지식재산부서 모범운영사례(Best Practice) 발굴 및 모델 제시

 3) 지식재산서비스 분야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지식재산법률 전문가 역량   
     ※ 분야별 변리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야별 변리사 선발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변리사 실무수습 우수 수료자를 특허청 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 모색 등 실무수습 적극참여 유도
 ○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 지식재산서비스업체에 취업한 퇴직인력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전문가로 양성
     ※ 지식재산서비스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 및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표준산업분류 지표 포함 등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협회(가칭) 설립․운영 유도
 ○ 지식재산 자격‧검정제도 활성화 지원
     ※ 지식재산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IP-KSS) 개발․보급
     ※ IP-KSS를 활용하여 민간 주도로 자격․검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검정방법 연구,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 지원
     ※ 저작권 관련 법률과 라이센스 계약 지원 등을 위한 저작권 관리사 제도 도입 검토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확충
 ○ 기업 지식재산 활동 지원을 위해 CIPO Council 구성‧운영
     ※ 기업 임원 등으로 CIPO Council(지식재산 최고책임자 협의회) 구성, 지식재산 교육‧인력양성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 및 다양한 활동 지원
 ○ 지식재산인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기업 등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지식재산서비스업체의 서비스 인력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채용구조 등 실태조사 추진
     ※ 교육생의 수강 이력 분석, 교육과정 평가 등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 설립 검토‧추진
     ※ 수요자와 공동으로 지식재산 전문교육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 설립타당성을 토대로 지식재산 전문대학원 로드맵 수립․추진
 ○ 지식재산 교수 양성 및 학술연구 강화
     ※ 대학 지식재산 강좌담당 교수, 특허청․문화부 전문인력 등 대학강의가 가능한 인력 풀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신규 지식재산 교수‧연구원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박사후 과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