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POSTECH
- 저자
- 산학연협력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08-07
- 조회
- 8,512
본문
1. 작성배경
○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대학 R&D는 미래의 성장동력원으로 부각
- 기업가적 대학과 개방형 연구개발(C&D)의 확산으로 산학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지원도 확대 추세
※ 산학협력단,학교기업 제도 도입(‘0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시행(’04~: 2,480억원), NURI 사업 시행(‘0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1)제도 도입(’07)
○ 그러나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실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06년도의 경우 기술이전 건수는 563건, 기술이전수익은 9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임
- 대학 보유기술의 13.6%만이 산업체로 이전되고, 이는 주요 선진국(미국 27.4%, 캐나다 41.6%)에 비하여 낮은 수준
○ 최근 대학의 기술사업화의 전담기구로써 기술지주회사 설립근거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설립 관련 제도 및 운영의 문제로 인하여 활성화 애로요인 발생
○ 이에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학별 애로요인 해소와 산학연 혁신주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
2. 현황 및 문제점
1) 대학별 기술지주회사 설립추진현황
<<주요 대학별 기술지주회사 추진현황 designtimesp=21785>>
추진내용
서울대회사명 : SNU 홀딩스
자본금 1,000억원대 규모
교육, 인터넷사업, 제약사,약국체인, 투자금융회사, 전자부품업체, 나노 및 식품사업 등 자회사 설립회사명 : 서강미래기술클러스터(SIAT)
메디컬 솔루션, 에너지 환경,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등 7개 중점 과정 대학원에 운영, 전문연구소 운영
과학교육 콘텐츠, 잡음제거기술 사업분야
7월 설립, 설립 3년 이후 연수익 800억원 목표
7월 설립, 설립 3년 이후 연수익 800억원 목표
자료 : 매일경제신문에서 인용 정리
2) 대학별 기술지주회사 추진의 애로사항
○ 기술 현물출자 비율 유지의 문제점
※ 현행 법규상 기술지주회사 출자 시 기술 등 현물출자비율이 50% 이상으로 자본금 100억원 정도의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기술비율이 51억원으로 너무 높아 대응기술 확보가 어려움
○ 기술 현물출자시 부가가치세 등 세제상의 문제점
※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시 재화의 공급으로 해석하여 현물출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부담의 문제점
※ 현행 기술 출자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술 1건 당 평균 평가비는 2~3천만원 수준으로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작용
○ 기술사업화 관련 자금 확보의 어려움
※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기술은 기초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기에 초기사업화 단계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
○ 직무발명 보상관련 제도 취약
○ 산학연 혁신주체와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발전방향 제시 미흡
※ 타 대학 산학협력단 및 출연(연)과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네트워킹 강화방안 검토 부족
3.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방안
1) 기술현물출자 비율 개선방안
○ 기술 현물출자 의무비율을 적정수준(10~25%)으로 조정
- 현행 법체계에서 기술출자 시 따른 제반비용 부담과 기술평가에 따른 기술가치 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까지 기술출자상한비율을 조정(25%, 10%안 등) 필요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기술지주회사라는 명칭에 따라 적정수준의 기술출자비율은 유지
2) 기술가치평가 관련 개선방안
○ 동일한 기술평가 금액으로 지주회사 설립 후 자회사로 6개월 이내 기술출자시 지주회사 설립 시의 기술가치평가 결과 인정 필요
※ 현행 법규에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주회사로 출자할 때와 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출자할 때 이중의 평가비용이 발생
○ 대덕특구와 유사하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중 일정부분을 매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활성화 관련 지원사업을 발굴
※ 현행 기술지주회사 설립 또는 자회사 설립 시 기술출자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평가 수수료는 건당 2~3천만원으로써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세제 관련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 면제 및 등록세 감면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관련 조항 개정 추진 필요
-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과세되는데 기술지주 회사는 대학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통한 이익을 전액 학교의 연구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에 등록세를 감면토록 개정 필요
○ 자회사의 유가증권 처분시까지 법인세 납부 유예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과세를 유예토록 법인세 과세문제를 조정하여야 함
4) 간접경비 사용용도 관련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출자시 간접경비의 사용 허용
-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 시 실질적 운영재원은 간접경비의 잉여분이므로, 이를 기술지주회사 출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5) 대학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추진
○ 공적기관에 의한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 공적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간의 자금만으로는 조성이 어려운 펀드에 출자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감소시켜 민간벤처캐피탈의 대학기술사업화 펀드로의 출자를 촉진하는 등의 사업 추진 필요
※ 일본의 경우 대학 벤처형 펀드로써 다양하게 공적펀드를 조성․운영 중
○ 대학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민간벤처 캐피탈과의 연계형 펀드 조성
- 대학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업종 분야 펀드 조성, 지역의 기술지주회사와 연계한 지역형 펀드 조성, 산학연계형 펀드 조성 등 차별화된 펀드 조성을 지원
6) 직무발명 보상관련 개선방안
○ 자회사에서 사업화시 발명자에게 지분으로 보상토록 개정
4.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연계활성화 방안
1) 대학과의 연계활성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내외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및 기업경영자들을 멘토(mentor)로 지정하여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 지원
○ 산학연계형 entrepreneurship(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자와 학생연구원이 교류하는 entrepreneur in residence(객원 창업자 제도) 등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개설 지원
2) 산업체와의 연계 활성화
○ 기술기반형 국내 벤처기업과의 연계 강화
- 국내외 벤처캐피탈과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 Bio기반형 스핀오프기업창출지원
○ Global 지향적 발전 시 국외 Bio 기업과의 제휴 강화
- 지적재산권 등 독점적 지배권을 갖는 Global 수준의 외국기업과의 기술제휴 협상력 강화
○ 국내 IT 분야 중견기업의 기업연구소와의 협력 강화
- IT분야 중견기업 중 기술기반 능력이 있는 기업연구소와 전략적 제휴 추진
3) 출연(연)과의 연계 활성화
○ 개방형 연구원 교류제도 도입‧운영, 학연 기술사업화 포럼 운영 등 초기 사업화 기획단계에서의 학연 연계활성화
○ 학연 자회사간 파견 및 겸직제도 활성화 추진, 학연 사업화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지원 등 학연 공동 사업화 추진단계에서의 연계 활성화
- 이전글교과부, 누설전류의 원천적 차단 가능한 ‘20nm갭 기계식 나노집적소자’ 세계 최초 개발 10.03.02
- 다음글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 1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