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국제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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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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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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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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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나노기술의 ELSI란?
1. 의미
● 나노기술의 ELSI(Ethical, Legal and Societal Issues)란 나노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가리킴. 나노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 올 영향을 윤리적, 법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처방안을 강구하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음.
2.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평가는 크게 두 영역임. 하나는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ELSI(혹은 ELSA) 영역이며, 각 영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EHS 영역
- 나노기술이 환경·인체·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성을 평가함. 가령 나노소재기술의 경우 제조된 나노물질의 독성과 그것이 환경 및 인체에 가하는 위해(가능)성을 기술공학적으로 분석함.
- 나노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
- 나노소재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 영역은 안전한 나노기술의 제조와 사용을 위해 필요한 1단계 조치에 불과함. 나노소재를 안전하게 제조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기술공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나노소재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안전기준들을 확립하고, 이들 기준에 따라 문제의 과정들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범이나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이는 곧바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짐.
● ELSI 영역
- 나노기술이 실험실에서 연구 개발되고, 제품으로 생산되어 소비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에는 위험에 관한 기술공학적 문제 외에, 다양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함.
- 가령 나노소재기술이 인체 및 환경에 어떤 영향을 가하는가를 규명하는 EHS 연구는 과학기술의 고유한 연구 영역에 속하지만, 인체 및 환경에 대해 어떤 종류의 실험행위들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나노물질의 독성 혹은 위험성에 관한 검사가 공정하게 수행됐는가, 나노물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이 필요한 규범에 따라 통제 받는가 등의 문제는 윤리적·법적인 문제임.
-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고 통제할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장치들 외에, 나노기술이 가져 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에 따른 사회적 책임 등도 중요한 문제임. 나노기술의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함.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세 가지 오해
● 나노기술과 관련된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몇 가지 오해들이 있음. 오해들 가운데 영향력이 크고 널리 알려진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나, 어떤 쟁점들은 그 중요성이 잘 소개되지 않음.
1.“ 어떤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기 이르다”는 오해
● 이 오해는 두 가지가 전제됨. 첫째는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특별한 윤리적·법적·사회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관련 쟁점들이 나타날 정도로 나노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것임.
● 반론
- 나노기술과 관련한 ELSI는 나노기술과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사이에서 비롯됨. 나노기술의 발전에 의해 윤리적·법적·사회적 중요성이 큰 문제들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음.
- 나노기술과 관련한 가능한 ELSI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근거들이 존재함. 특히 나노기술이 환경·인체·안전에 끼치는 영향들에 대한 연구는 바로 그 좋은 근거가 됨.
2.“ 나노기술 혁명은 필연적으로 선하다”는 오해
● 이 오해는 기술 혁신이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이익을 준다는 견해를 전제로 함. 즉 기술혁신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음.
● 반론
- 나노기술 혁신만이 삶을 향상시키는 전부로 볼 수 없음.
- 지구적 차원의 생태, 환경 문제들에서 보듯이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이익일지는 불확정적임. 경제적, 기술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수십억 인구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이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술 혁신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떠맡고 있음.
- 기술의 잠재력은 종종 중요한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들(윤리 연구, 사회 운동, 법과 제도)을 통해서 사회적 선으로서 실현됨.
3.“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의 핵심은 대중적 수용을 확립하는 것이다”는 오해
● 이 오해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대중의 무지와 오해의 결과로 보는 견해에 근거함.
● 반론
-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들과 관련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식은 단지 기술에 대한 정보지식이 아니라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며, 이런 지식은 선에 대한 개념과 가치판단 의존함.
도덕적·윤리적 쟁점들
1. 재정 및 우선순위 문제
● 수많은 연구비가 경쟁적으로 나노기술에 편중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투자가 다른 연구들을 희생시켜도 좋을 만큼 정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됨.
● 편중 투자는 과다한 나노연구자들의 배출, 나노 관
련 연구소들의 편중 현상, 그리고 과다한 학술지나 세미나 등 나노 중심의 과학자 사회와 문화의 형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나올 수 있음.
2. 형평성 문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혹은 후진국) 간의 나노기술 격차와 그에 따른 성과물의 불공정한 분배가 분배 과정의 차원에서 문제가 됨.
●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 식수로 사용할수 있는 물의 부족, 에너지 자원의 고갈, 에이즈와 같은 질병 지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부족 등으로 매년 수백만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나노기술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우선적으로 개발·적용돼야 함.
3. 인체 및 환경과 안전성 문제
● 제조된 나노물질의 독성과 그것이 인체 및 환경에 가하는 위해성 때문에, 이런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통제가 불가피함.
- 인체 및 환경에 대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실험행위들에 대한 규정
- 나노물질의 독성 혹은 위험성에 관한 실험과정의 공정성 혹은 진정성
-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윤리적인 기준과 행위지침의 마련
● 특히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연구 종사자들 및 사용자들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까닭에 공공선과 같은 공동체적 윤리 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4. 프라이버시 문제
● 나노바이오 기술의 경우, 나노크기 탐구 장치의 개발은 인간 DNA 자체를 조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의 생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개인 생체정보의 보호 등 유전 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나노기술을 접목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ty Chips) 기술의 발달 등 나노-유비쿼터스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으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통제 및 감시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5. 군사기술이나 테러리즘 등에서의 오남용 문제
●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리즘에의 활용이나 군사기술에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윤리적인 의식의 변화와 함께 제도적인 강제성이 필요함. 특히 제도적인 강제성의 경우에도 이를 정당화해 줄 윤리적인 원리를 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생명 형태의 변형 문제 (Transformation of Life forms)
● 나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합성 생물학이 등장함에 따라, 인공 생체기관을 만들거나 생명체를 조작하는 연구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합성 생명태들(life form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명체의 신성함 혹은 존엄성에 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유전자 조작 쥐, 키메라 등 생명 형태(life forms) 변형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연구의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도덕적인 논쟁의 경우 기술공학적 정보에 대한 단순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 그것은 도덕 실천의 문제로서 사회 정치적 담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쟁점들은 실험실이 아닌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함.
7. 인간 능력의 지나친 향상 문제(Human Enhancement)
● 인간의 나이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육체적·정신적 퇴보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나노기술을 이용한 인간 능력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한 연구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런 확장의 영향은 다차원적인데,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진화 생물학이 바뀌고 있고,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강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됨. 또한 인간이아닌 종의 능력 향상에 대한 실험들이 시도될 것임.
● 극단적인 인간 능력 향상에서 비롯되는 윤리적인 문제들
-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고, 인간 개개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더 이상 평등은 고려되지 않을것임.
- 인간능력 향상 실험과정의 위험성 문제
- 극단적인 인간능력 향상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개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개념적 문제들을 제기
- 극단적인 인간능력 향상이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합리적인 도덕적 제약을 침범하는가의 문제
- 극단적인 인간 능력 향상은 인간 본성에 반하는가, 다시 말해 극단적으로 능력이 향상된 사람은 인간 존엄성이 계속 유지되는가의 문제
- 극단적인 인간 능력 향상이 가족 관계, 제도, 규범,관습, 조직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즉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의 문제
- 극단적인 인간능력 향상 연구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극단적인 인간 능력 향상에 관한 윤리가 필요함.
법규적인 쟁점들
1. 법 제정의 문제
● 기존의 특허 관련 법규들을 가령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새롭게 제조된 나노물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
● 안전한 나노소재의 제조와 사용을 위해 어떤 법적 규제 조치가 필요한가, 독성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존의 법규들을 새로운 나노물질의 제조 및 사용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나노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정당한가 그리고 충분한가 아니면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가의 문제
● 아직까지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나노소재의 안전한 제조와 사용을 위한 법을 새롭게 제정한 경우는 없는 듯함. 그렇다고 기존의 법 적용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부분 위험 자체가 제한된 조건하에서의 사례 실험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을 뿐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에, 책임 소재의 확실성 등을 전제로 하는 법을 만드는 작업은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아 보임. 대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전지침을 포함한 윤리강령을 만드는 데는 많은노력을 기울여 왔음.
2. 행위 규범 혹은 강령의 문제
● 위험 관리를 위해 어떤 유형의 행위 규범 혹은 강령(Code of Conduct)이 필요한가, 규범 혹은 강령에 들어 갈 내용들은 무엇이며 어떤 수준의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
● 기타 code들
- EU의 공식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채택한‘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 관한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행위강령(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Research)’, 영국 왕립학회라든가 영국의 나노기술 산업연합회(NIA) 등이 연합하여 만든 ‘책임있는 나노강령’(Responsible nano code)
- 독일의 화학전문회사인 BASF가 만든 산업 관련 code
● 모두 기본 원칙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 규제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음
3. 행위 강령의 사례 - EC code
● 배경 및 과정
-‘ 책임있는 나노기술의 개발’이라는 담론과 자발적인 규제들이 확산되면서 code of conduct가 등장- 2008년 2월, EU의 공식기구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나노과학과 나노기술에 관한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행위강령(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Research)’을 채택하고, 유럽회원국내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들 그리고 기업들이이를 수용하도록 권고
● 목적
- ‘전체 사회의 이득에 기여하는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유럽 나노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촉진
- 연구개발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에 대한 요구 등, 책임 있는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합의- 윤리적 원칙에 기반을 둔 code of conduct를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연구, 개발, 상품의 제조 등 나노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나노기술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전략적으로 접근
● 주요 내용
: 행위강령에는 7가지 윤리적 원칙들이 제시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노연구활동은 대중에게 반드시 이해돼야 하고 인간의 기본 권리들을 보장해야 함.
- 나노연구활동은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함.
- 나노연구활동은 환경, 건강, 그리고 안전에 관한 충격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의 원리(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수행돼야 함.
- 나노연구활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stakeholders)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접근의 정당한 권리 인정과 같은 원칙들에 의해 실행돼야 함.
- 나노연구자들과 연구단체들은 그들의 작업이 사회, 환경, 인체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을 설명해야할 의무를 가짐.
● 주요 권고사항
- Member States는 행동에 대한 일반 원칙들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고, Code of Conduct 틀 내에서 책임 있는 나노기술 개발연구를 수행해야 함.
- Member States는 각 국가별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고려하거나 이행할 때, 연구 개발 활동의 공식적인 표준을 확립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일반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해야 함.
- Member States는 연구에 관한 일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인 품질 보증 메커니즘(institutional quality assurance mechanisms)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함.
- Member States는 Code of Conduct의 자발적인채택을 장려함.
- 권고사항은 주로 정책결정자, 연구자, 기업, 윤리위원회, 시민사회 기구 그리고 사회 사이의 모든 통
제 수준에 대한 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음.
사회적 쟁점들
1. 사회적 쟁점들의 목록
● 사회적 쟁점들은 나노기술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발생함. 이쟁점들은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과 관련돼 있음. 사회적 맥락에서 나노기술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환경오염과 이에 대한 불공평한 노출
- 의료서비스에서의 불평등 문제
- 교육에서의 불평등 문제
- 개인 정보 보호 문제
- 지적 재산권 문제
- 개인 자율성 보호 문제
- 연구자들과 규제 입안자들 간의 이해충돌 문제
- 관세 장벽 등 무역에서의 불공정 문제
- 소비자 안전 보호 문제
- 기업의 책임 귀속과 사회적 책임 문제
- 환경오염 및 건강 비용부담 문제
- 군사적 목적의 연구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부재 문제
- 나노기술의 군사적 사용 문제
- 기업과 정부 기관들에 대한 대중적 신뢰의 감소
2. 사회적 쟁점들의 특징
● 나노기술이 사회적 맥락에서 작동하는 한, 사회적 쟁점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쟁점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 사회적 쟁점들은 기술적 설계 차원이나 위험 관리만으로 충분하게 해결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쟁점들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에서의 치유책이 필요함.
● 사회적 쟁점들은 나노기술이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한 이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연구에 사회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함.
3. 사회적 쟁점들에서의 중요 고려사항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의사결정과정
- 가령 나노소재기술의 경우, 나노물질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각각 평가하여 위해성의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는 이와 관계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개입함. 기술공학적 분석을 넘어 해당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문제와 깊이 연루돼 있는 만큼, 사회 여러 계층의 참여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나노기술의 연구 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정보 접근에의 정당한 권리 인정과 같은 원칙들이 지켜져야 함.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사회적 동의(Informed Consent)
- 나노기술 연구자들은 그들의 작업이 사회, 환경, 인체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들을 대중에게 설명해야할 공공의 의무를 짐.
-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중들로부터 충분한 정보에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어내는 것이중요함.
● 나노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격차(Nano Divide)의 해소
- 나노기술의 상품화가 가속화 될수록 부국과 빈국,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이의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차별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음. 소위‘나노 격차’(Nano Divide)라 불리는 이 문제에 직면하여 차별이 아닌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나노소재기술을 가난·기아·질병·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주장도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임.
4. 하나의 해결방안 -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적 참여와 소통(Public Engagement and Communication)
● 필요성
- 사회적인 영향이 큰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전문가 그룹(과학기술자, 기업, 정책 입안자 등)과 일반 대중들 간에 나노기술 관련 쟁점들에 관한 갈등해소를 위해 대중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이 중요함
-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 과정이라는 사실이 중요함. 나노기술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차원의 쟁점들을 야기할 수 있음. 전문가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일임되는 것은 아님. 오늘날 사회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가치 판단에 의존하며, 대중적/사회적 합의를 포함해야 함.
- 기술 상용화를 가능케 할 필수적 조건은 소비자와 일반 대중에 의한 해당 기술의 수용과 인정임. 그럴 경우 대중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면서 나노기술의 상용화과정에서 비생산적인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음.
● 나노 기술 관련 정보의 대중적 이해 증진(Public Understanding)
- 나노 기술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수용의 주체인 대중에게는 나노기술과 그와 관련된 최대한의 정보들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위험 관리와 평가에 대한 대중적 이해 증진 등
● 나노기술 관련 쟁점들을 주제로 하는 소통 증진
- 토론의 형태로 구체화 가능. 토론은 의사 교환 및 결정 과정이자 위에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노기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능력, 이익과 위험의 사회적 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을 포함해야 함. 또한 나노기술이 등장한 사회 내의 정치적·문화적·경제적맥락들에 대한 이해와 공공선에 대한 합의도 필요함.
나노기술의 ELSI에 대한 국제연구 동향
1. 연구지원 현황
● 미국 국가나노기술위원회(NNI)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거의 지원하지 않다가 PCA8(교육 및 사회영향)을 통해 2005년에는 33.3백만 달러(전체 NNI 예산대비 2.8%)를, 2006년에는 34.1백만 달러(2.6%)를, 2007년에는 38백만 달러(3.0%)를, 2008년에는 39백만 달러(3.2%)를, 그리고 2009년에는 40,7백만 달러(3%) 지원하는 등 그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음.
● EU는 주로 UNESCO를 중심으로 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2006년“나노기술의 윤리와 정책”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 및 윤리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유럽 연합이 직접 나서 Framework Programme을 통해 Nanologue 프로젝트와 Nano Dialogue 프로젝트에 120만 유로를 지원하는 등, 많은 연구비를 ELSI 연구에 투자하고 있음. 현재 7차 Framework Programme(2007년 ~ 2013년)이 진행 중에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 이전에는 ELSI 연구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가, “나노기술의 사회수용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결과가 나온 후인 2006년부터 5개 추진 group들 가운데 하나의 group이 ELSI 연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주요 연구 topics
● 나노기술의 ELSI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주제들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특화돼 있음
- 나노기술 사용의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와 이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의 문제
- 대중의 인지, 참여, 소통의 문제
- 안전지침(실험실이나 작업현장에서의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처리를 위한 지침) 문제
3. 주요 연구 주체 및 성과 소개 - 주제별, 국가별
■ 주제1 : 나노기술 사용의 윤리적·사회적·법적 문제와 이를 관리할 시스템 구축 문제
1) 미국
① NIOSH의 보고서
- Precautionary measures for Employers and workers Handling engineered nanometerials(2007. 3. 6)
- Ethical and Scientific Issues of Nanotechnology in the Workplace (2007.1)
② ABA의 보고서
- RCRA Regulation of Wastes from the Production, Use and Disposal of Nanomaterials(2006. 6)
③ FDA의 보고서
- Nanotechnology (A Report of the U.S. FDA Nanotechnology Task Force, 2007. 07)
2) EU
① Nanologue
- EU의 6th Framework Programme에서 부터 지원을 받음.
- 나노기술 응용에 관한 사회적, 윤리적, 법적 관점들과 관련하여 보편적 이해의 구축을 돕고, 나노기술의 이익과 잠재적 영향들에 대한 과학, 기업, 시민 사회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 나노로그 프로젝트는 세 가지 주된 단계로 구성됨.
· 1단계 : 나노기술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관점들에 대한 맵핑 연구
· 2단계 : 나노기술에 관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관점들에 대한 의견 연구
· 3단계 : 나노기술의 미래
- 보고서
· Opinions on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of Nanotechnologies - Results from a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from Research, Business and Civil Society (2003)
· The future of nanotechnology. We need to talk (2006)
· Nanologue study on Opinions on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of Nanotechnologies - Results from a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s from Research, Business and Civil Society (2007)
② NanoBio-RAISE
- 유럽통합위원회의 FP6, 7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나노기술자, 윤리학자, 의사소통 전문가 등이 모인학제간 윤리 연구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임.
- 보고서
· Human Enhancement? - Ethical Reflections on Emerging Nanobiotechnologies(2007)
· Public Advice on the Development of Nanobiotechnology - Final Report of four European Convergence Seminars (2007)
③ 유럽 통합 위원회 나노기술 연구 웹사이트(CORDIS)
- 나노기술 관련 업무와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있는 포털이다.
- 보고서
· European activities in the field of ethical,legal and social aspects (ELSA) and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2008)
3) 일본
① AIST, NIMS, NIES, NIHS의 심포지움
: A Symposium“ Nanotechnology and Society”/2005
② AIST의 프로젝트
:“ Research project on Facilitation of public acceptance of NT”(2005)
4) 국제기구 : OECD/WPN
- 과학기술정책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CSTP)산하의 WorkingParty on Nanotechnology(WPN)을 설립하여(2007년 3월), 나노 기술의 책임있는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정책의 쟁점들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음.
- 주요 작업 영역
· ndicators and statistics(지표 및 통계)
· Impacts on companies and business environments(기업환경에의 영향)
·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국제적 연구 협력)
· Outreach and public engagement(대중 홍보와 참여)
· Policy dialogue(정책대화)
· Global challenges: water(범지구적 도전: 물)
■ 주제 2 : 대중의 인지, 참여, 소통
1) 미국
① EPA의 워크숍
· Nanoscale Materials Stewardship Program Public Meeting(2007년 8월)
② NSET의 워크숍
· Public Participation in Nanotechology & Nanoscale Science(2006. 05)
③ NCLT
- 워크숍
· Global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Education workshop(2008.08)
· 중학생에게 나노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TV 이용(2008. 11)
· 과학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나노 교육 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2009.01)
④ NNCO
- 워크숍
· Public Participation in Nanotechnology Workshop (2006. 03. 30~31)
- 대중용 홍보 브로셔 발간 : Nanotechology Big Things from a Tiny World (2008)
⑤ USC nanocenter의 public school
· The South Carolina Citizens' School of Nanotechnology(2005-6)
⑥ NIOSH의 프로젝트
· Nanoparticle Information Library(NIL,2006. 02)
2) EU
① NanoSmile
- 나노세이프2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된 나노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시키고, 위험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며, 잠재적 위험성과 그에 대응하는 최선의 행위 방침을 만들고,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자각케 하고, 의사 결정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웹사이트(www.nanosmile.org) 안에 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대화 카테고리를 독립 운영하고 있음.
② NanoCap
- 유럽통합위원회의 FP6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나노기술 수용력 구축을 위한 5개 NGO 단체들과 5개 대학들의 연합체임. 사회에 나노기술을 신속히 소개하는 것과 관련된 건강, 안전성, 환경적 위험성 등의 쟁점을 처리할 수 있는 공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권장사항을 개발하고 있음. 또한 산업체에는“책임성 있는 나노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 컨퍼런스
: 작업 안전성, 건강, 환경적 영향, 윤리적 관점, 정책적 쟁점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이해관계들의 경계선 긋기, 그리고 NGO로의 지식 이전을 위한 정보 생성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 개최
· NanoCap Working Conference 1 (WC1)(2007. 2. 15 ~ 16)
· NanoCap Working Conference 2 (WC2)(2007. 8. 30 ~ 31)
· European NanoCap Conference(Working and Living with Nanotechnologies - Trade Union and NGO positions, 2009년 4월 2일)
③ IMPART
- 유럽통합위원회의 FP6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로서, 나노입자가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입법을 주제로 활동
④ NanoBio-RAISE
- 유럽통합위원회의 FP6, 7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나노기술자, 윤리학자, 의사소통 전문가 등이 모인학제간 윤리 연구 및 의사소통 프로젝트
- 보고서
· Engaging Citizens on Nanobiotechnology Using the DEMOCS (DEliberative Meetings Of Citizens) Game (2007)
3) 일본 : AIST
- 포럼
· Open Forum Series “Nanotechnology and Society”(2004 );“ Exploring the Small World: Role of Public Research Institue”(2006) ; “The second international dialogue on responsible R&D of NT”(2006) ; Nanotech debate“ How nanotechnology appears in TV and newspaper”(2007) & “Let's talk about precautionary principle”
- 프로젝트 : 앞의 <표 1> 참조
4) 국제기구
① IRGC(International Risk Governance Council)
- 보고서
· White Paper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 프로젝트
·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Applications in Food and Cosmetics
■ 주제 3 : 나노소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 실험실의 연구자, 작업장의 근로자, 제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서들의 경우, EHS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 공학적 정보들에 근거하여 행위자들이 취해야 할 행위들과 필요한 관련 규범들 및 제도 장치들에 대해 권고하고 있음. 가령 R&D 실험실 운용 통제(작업 계획 수립, 우선 통제 실시, 이를 위한 행정적 조치들 등), 프로그램의 실효성 입증(나노소재 작업자 확인, 작업장의 특성 규정과 노출 평가, 작업자의 건강 감시, 자체 폐기물에 대한 조사 및 유출 감시 등), 나노물질의 수송(포장 라벨 작업, off-site 선적 및 수송 방법, on-site 선적 등),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흐름과 유출 관리(접근 통제 등)에 관한 지침이 담겨 있음. 이런 조치들은 인간 행위에 관한 지침들로서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윤리적, 법적인 문제들을 내포함.
①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TC(Technical Committee)229 나노기술 위원회는 핵심 용어들의 표준, 측정과 특성들의 표준, 나노 기술과 관련된 보건, 안전, 환경 쟁점들에서 요청되는 표준의 개발 작업을 수행
② 미국 국립 산업안전 보건 연구소(NIOSH)가 중심이 되어 나노 물질의 보건과 안전 측면에서의 주의사항과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 노출의 특성과 평가 제시, 노출 통제 절차 제안
③ 독일 화학 산업 협회(VCI)는 2007년 작업장에서의 나노물질 사용과 처리를 위한 지침 제시. 나노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권고 제안, 나노입자의 측정 방법 소개, 작업장에서의 나노 물질에 대한 간략한 위해성 평가 절차 제시
④ 영국 표준연구소는 제조된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폐기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조된 나노물질의 유형과 특성, 나노소재의 노출과 위험, 나노소재의 위험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접근, 위험 평가에 필수적이고 적절한 정보 수집의 내용, 위험과 노출에 대한 평가, 노출 통제, 평가 조절의 측정 방법, 처리 절차 등을 다루고 있음. 나노물질의 개발, 제조, 사용 중의 위험 평가와 불확실성 인식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위험을 다루고 조절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⑤ Center for High-Rate Nanomanufacturing 내의 Toxics Use Reduction Institute (TURI)에서 “Interim Best Practices for Working with Nanoparticles”(2007)를 발표
⑥ ICON에서“A Review of Current Practices in the Nanotechnology Industry, Phase Two Report, Survey of Current Practices in the Nanotechnology Workplace”(2006)를 발표. 이 보고서는 전지구적 나노기술 산업에 있어서의 최근의 EHS에 대한 국제적 서베이의 결과물들을 보여줌
⑦ Bayer社에서는“Code of Good Practice on the Production and On-Site-Use of Nanomaterials”를 발표. Bayer社는 현존하는 화학법령이 나노물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체계를 제공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강령을 통해 Bayer社가 어떻게 나노기술의 이익을 실현시키면서 동시에 인간 건강과 환경의 안전성을 촉진하려는 서약을 충족시킬 것인가를 다루고 있음
⑧ BASF社에서도“Guide to Safe Manufacture and for Activities involving Nanoparticles at Workplaces”를 발표. 이는 작업장에서 나노물질을 포함한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점들을 명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임.
⑨ IMPART에서는“Guidance Booklet on Safe Handling of Nanoparticles”(2008)를 발표. 여기서 건강, 노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인식과 나노물질의 독성에 관한 시민사회, 과학계, 기업, 대중, 미디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⑩ NIOSH에서“Current Intelligence Bulletin 60, Interim Guidance for Medical Screening and Hazard Surveillance for Workers Potentially Exposed to Engineered Nanoparticles”(2009)를 발표. 여기서 NIOSH는 작업과 관련된 노출을 감소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중한 사전예방적인 잠정적 수단을 권고하고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이중원 교수(jwlee@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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