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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나노물질·나노제품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나노정보 피라밋」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KISTI
저자
나노산업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0-04-13
조회
6,746

본문

1271207961283No Data, no Market 제 5회 국 제 나 노 규 제 회 의 (5th Int.NanoRegulation Conference)가 스위스 라퍼스빌(Rapperswil)에서 2009년 11월 25일-26일 이틀간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데이터 없이시장 없다”(“No Data, no Market?”)란 이슈를 내걸고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다. 양일간 회의에서 많은 주요 나노기술 이해관계자들은 가치사슬(value chain) 상의 정보 및 데이터 교류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와 기대를 피력하고,이 문제의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토의에서 가치사슬을 따른 나노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 정보전달에 대한 긴급성과 필요성이노정되었다. 특히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소비자 제품에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라벨 표시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는 소비자단체뿐 아니라 유럽의회로부터도 압력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나노 라벨표시가 위해성의 표시로 오해되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불필요한 두려움을 야기할 우려도있음이 지적되었다.
 현재 공표된 회의 보고서는 산업계, 정부당국, 여러 NGO 및 국제단체 등 회의에 참가한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날개최된 일련의 병렬 워크샵에서는 소비자 제품에서의 나노 라벨링, HSE 관련 정보의 흐름,나노스케일의 요구에 맞게 MSDS를 수정하는것 등에 대한 이슈가 다루어졌다.
 나노정보 피라밋(Nano Information Pyramid)의 필요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알고싶어 하며, 소매업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팔고있는지 알아야 하며, 그리고 가공업자와 재생업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취급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통의 물질에 적용될 뿐 아니라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나노관련 정보가 이들 다운스트림 이용자들에게 종종 도달하지 않고 가치사슬 상의 어디에선가 실종되고 있다. 이는 가치사슬을 따라 나노정보가 전달되는데 대한어떤 분명한 룰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나노물질은 안전성 데이터나 정보흐름의 측면에서 볼 때 곧“블랙박스”가 되며, 나아가 소비자의 수용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서는 유도되지 않은 미사일과 같다.
  가치사슬을 따라 다운스트림 이용자나 심지어 정부 당국도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재료와 제품의 구조와 특성에 대해 정보를알고 있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성 데이터 시트)와 같이 제조 나노물질에대한 알맞은 정보전달을 취급하는 수단이 있지만, 나노물질과 관련해서는 한층 수정되어야 할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 보험, 규제담당자 및 정부 당국에게 있어 미래의 큰 과제는 가치사슬을 따른 나노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일과, 이 상·하류의 정보흐름이 중단되지 않도록보장하고,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과책임을 할당하는 일이다.
  나노규제회의에서 Innovation Society의Christoph Meili 박사는 나노기술 가치사슬상에서 안전성 데이터와 정보 전달의 갭에 의해나타나는 "No Data, no Market" 문제에 대한토의를 구체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Nano Information Pyramid" 모델을 제시했다.
  이것은 나노관련 데이터가 가치사슬을 따라적절한 형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의해 중요 위치마다 위험관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s,RMS)이나 물질 안전성 데이터 시트(MaterialSafety Data Sheets, MSDS)와 같은 정확한대책의 이행으로 적절한 정보 흐름이 보장될 수있다고 한다.
  나노정보 피라밋의 구성과 내용소비자 단체들은 나노 논쟁이 시작된 이래로제조 나노물질의 라벨표시의 의무화를 요구해왔다.
  2005년에 THONG(Topless Humansfor Natural Genetics)이라는 행동주의자 그룹이 시카고의 에디바우어(Eddie Bauer) 가게앞에서 미신고된 나노 직물에 대해 항의 시위를벌인 바 있다.그러는 중 나노제품의 공표와 라벨링 문제는 2012년부터 업체들이 화장품에 함유된 제조 나노입자를 X(nano)의 형태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유럽 화장품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해 화장품은 유럽에서 최초로 의무적으로 나노 표시를 하게 된 제품군이 되었다.이와 유사하게, 신규 식품 규제법의 최신판(Regulation (EC) No 258/97)에서도 안전성 데이터 요구 뿐 아니라 식품 중 함유된 제조 나노물질을 명시하는 일이 확실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고 특히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소비자 제품은 조만간 점증하는 압력 때문에 라벨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소비자 제품에 어떤 나노 라벨을 표시해야 소비자들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한 나노 라벨링(nano-labelling)은 위해성의 표시로서 오해 될 수도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 새로운 잠재적인 불필요한 두려움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나노 라벨링 또는 공표 시스템의 목적은 미리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예, 순수 정보적목적, 사용 지침 또는 예방 가이드라인 등).다른 한편으로는 가치사슬 상의 다운스트림이용자에게 정보와 데이터의 필요성이 적절한방법으로 만족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업스트림 플레이어들(players)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전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① 가치사슬에 따른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하고 또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적절하고신뢰성 있는 수단을 찾는 일 ② 상·하류 간의 정보 흐름이 차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일③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과 책임을 할당하1271208127388는 일 
 












 그림 1은 위와 같은 정보전달을 위해Christoph Meili 박사(Innovation Society의창립자 및 CEO)가 제안한 나노정보 피라밋(Nano Information Pyramid)의 개념도이다.이것의 목적은 나노제품의 가치사슬을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예시하고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교류의 틀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 피라밋은 구성요소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정보 수령자들의 수단들을 조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한편으론가치사슬을 따라 나노물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이들 물질의 위해성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피라밋의 제일 하단에는 기업이 당국과 규제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광의의 물질 안전성 데이터 문서(Broad Substance Documentation)가 위치한다.
  이 물질 안전성 문서는 지적재산권 및 비밀유지 문제를 고려할 때 규제담당자와당국자들에게는 등록 또는 문서화 목적을 위한데이터베이스로서 유용하다. 나노 물질의 위해성과 노출 잠재성의 정도에 따라 질량 및 체적에 있어 보다 낮은 임계값을 고려해야 한다(REACH 수정필요). 제 2단에는 물질 안전성 데이터 시트(MaterialSafety Data Sheet, MSDS)가 위치하며 대상나노 물질의 물성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담아야 한다. 기존의 MSDS 시스템이 전문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전문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MSDS는 가치사슬을 따라 정보를 제조업자에게서 가공업자, 나아가 재생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안성맞춤의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MSDS는 제조 나1271208172888노물질의 특이한 물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림 2는 가치사슬의 서로 다른 단계들 간의 상호작용과, 각 단계에 적용되는 수단들, 그리고 개별 요소들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공론화된 문제들에 대한 개념을 나타낸다.
  제 3단에는 재료와 제품의 물성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잠재적질문에 답을 주는 제품설명서(ProductInserts)가 권장된다(물성, 이점, 위험성,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대한 권장사항 등). 그러한 제품설명서는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산업용 제품(플라스틱, 페인트, 표면코팅제 등) 뿐아니라 소비자 제품(직물, 스포츠 용품 등)에도확실히 유용하다. 제품설명서는 소비자 제품에사용되는 것이므로 일반대중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제 4단에는 나노 라벨(nano-label)의 부착이다. 그러한 라벨은 제품과 공정 모두의 특성을표시해야 한다. 제품 라벨링은 매우 함축적인방법으로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품질 특성이나 환경, 건강 및 안전성 물성을 표시하는데 특히 유용한 수단이 된다.안전성 라벨(Safety Labels)은 제조 나노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안전한 생산을 나타내고또 제품에 대한 책임있는 위험 관리를 보증하는것으로 가치사슬 상의 신뢰를 창출하는 중요한수단이다. CENARIOS 는 공인된 제 3자 인증단체(TU SU)에 의해 승인된 현재 나노 안전성에 대한 유일한 포괄적인 표준으로, 가치사슬상에서 교류될 수 있다.
  CENARIOS 인증서가 해당 기업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제조 나노물질의 위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 또한 다운스트림 이용자들에게 전달, 사용될수 있다.나노 규제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C)는 최근 EU 신규 화학물질 규제법인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Authorization of Chemicals)가 원칙적으로나노물질도 커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ACH는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분명히 그 책임을 당국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여름 이러한 EC의 견해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았다. 의회는 나노물질의규제적 측면에 관한 의회 보고서에서 나노물질에 대해서도 REACH의 “no data, nomarket”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의회 회원들은 제조 나노물질이 신규 물질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보다 폭 넓은 안전성 시험과 라벨링의 의무화를 요구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회는 EC에게 다음 2년 내에 모든 관련 법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2009 나노규제회의에서 논의된 나노기술규제와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의 관점에서,REACH는 원칙적으로 제조 나노물질을 커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존 법률을 약간 수정하고 적절한 이행을 보장한다면 나노물질을 다루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기에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들이 있다(예, 나노물질에대한 적절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질량 기준의 임계값 등).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나노물질에 대한 개방적 정의와 기업과 당국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것이다.
●● 유럽의회: 유럽의회는 EC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나노물질에 대해 명시적으로대처할 수 있는 규제 틀(framework)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는 EC에게 다음 2년 내에 모든관련 기존 법률들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서 EC와 의회의 제 2차 정치적 논쟁이 시작될가능성도 있다.
●● OECD: OECD는 나노기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나노물질에 대한 시험 가이드라인을개발하는 것이다. 진행 중인 활동을 요약하면,첫째, 기존 시험 가이드라인들이 대부분의 연구대상 나노물질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둘째,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OECD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일이다.
●● 정부당국: 독일연방 위험평가연구소(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Assessment, BfR)의 Rolf Hertel 박사는BfR은 몇 가지 연구와 조사를 수행했으며, 또나노기술의 대중 인식에 대한 소비자 컨퍼런스를 조직했다. 연구의 핵심결과의 하나는 대중의위험인식은 종종 위험관리나 위험평가에 비해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나노물질노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또 신뢰할 만한시장 데이터에 관한 지식의 갭이 있다. 스위스에서는 스위스 연방환경부(Federal Office forthe Environment, FOEN)가‘나노폐기물의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 초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스위스 경제사무국(State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또한 MSDS에 나노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것에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소비자 단체: 최상의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들은 제조 나노물질을함유하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라벨링은 시판전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면 모든 제품에 대해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산업계: 가치사슬 상에서 MSDS가 정보전달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MSDS는 나노의 특성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의 중간에 있는 가공업자들은 양방향의 정보 흐름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의 적절한 피드백 고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치사슬의 하류 뿐 아니라 상류에도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1. The “Nano Information Pyramid”: TheInnovation Society Ltd. (St. Gallen www.innovationsociety.ch January 2010

●● 2. Conference Report 5th Int. NanoRegulation Conference 2009:“No Data, noMarket?”:The Innovation Society Ltd. (St. Gallen www.innovationsociety.ch Januar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