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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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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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환경
- 발행일
- 2024-01-09
- 조회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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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해당 CCUS법은 정부가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 사업 허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이 포함
● 또한, CCUS법은 CCUS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창업 및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CCUS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과 기술 표준화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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