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화학물질 규제 완화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한겨레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나노안전성
- 발행일
- 2024-01-10
- 조회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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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중소기업 등의 부담 경감’을 이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 등이 제조·수입할 때 환경부에 등록해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 기준을 100kg에서 1t으로 높여, 등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
● 또한, 화관법 개정안은 유독물질을 위험도에 따라 세분해 규제를 차등화하는 한편,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고,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 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살생물질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리 소홀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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