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3-09-25
- 조회
- 732
본문
● 9.25.(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중국적자까지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대상에 넣는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심사 대상이 되는 외국인 개념을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제한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차단
● 개정안에는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업체의 기술, 지분 등이 불법으로 해외에 넘어가 정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1천만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
● 우리나라는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에 걸쳐 총 70여 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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