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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KISTEP
저자
나노전략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8-12-16
조회
5,265

본문

1. 추진배경
 ○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 외 환경․윤리문제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가능성 상존
   - 이에, 미래기술의 편익 극대화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술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01.7)에 따라, NBIT융합기술(’03년), RFID(’05년), 줄기세포치료, UCT, 나노소재 등 3개 기술(’06년), 기후변화대응기술(’07년) 추진
 ○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을 08년도 대상기술로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경제·사회 등의 파급영향 분석·평가
     * 평가범위 : 인수공통전염병(AI), 생물테러전염병(탄저), 기후변화성 신규전염병(말라리아), 국가재난형 감염질환 대응시스템 개발기술
     ※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51개 기관에서 82개 기술 추천

2. 추진체계 및 절차
1) 추진체계
< ’08년 기술영향평가 주요 특징 > 
◇ 기술수준평가 시 영향평가 대상기술을 포함하여 기술동향분석 등을 실시하여 대상기술에 대한 사전분석 강화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풍부한 외부기관에 시민평가를 위탁하여 시민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정책제언 추진 모니터링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2) 평가대상기술 선정
 ○ (대상기술선정위) 국내발생 가능성 및 감염 위험이 높고 확산속도가 빨라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선정
     ※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 51개 기관에서 82개 기술 추천

3) 기술영향평가 추진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광범위한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을 인수공통, 환경오염, 신규전염, 월경(越境)성 질환으로 유형화
   - 발병율, 전파율, 치사율 및 경제·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범위 확정
     ※ 평가범위 : 인수공통전염병(AI), 생물테러전염병(탄저), 기후변화성 신규전염병(말라리아), 국가재난질환 대응시스템 개발기술
   - 기술동향, 발전전망 등 사전분석 강화를 위해 기술수준평가와 연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심층분석 수행
   - 사전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미나 등을 통해 경제·사회 등의 측면에서 파급 영향을 분석·평가 및 정책대안 마련
 ○ (시민배심원회의) 독립적 운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배심원회의 형태로 추진
     ※ 시민평가 도입(’06), 자원한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포럼 개최(’07)
   - 수도권 거주자 1만여명의 시민을 성별, 학력, 연령, 직업 등을 고려, 무작위추출(random selection) 방식에 따라 16명의 시민배심원 선정
   - 전문가증인에 대한 질의·응답과 시민배심원간 숙의·토론을 거쳐 세부 정책대안 도출

3. 주요결과
1)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과학·기술적 측면) 국가재난질환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BSL-3* 이상) 확보, 전문연구인력 양성 등 관련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Biosafety Level 3
 ○ (산업·경제적 측면) AI발생시 산업·경제적 피해확산 최소화를 위해 상시방역체제로의 전환 검토
 ○ (사회·문화적 측면) 위험인식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대중의 심리적 요인 배려, 위험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 최소화 필요
 ○ (보건·의료적 측면) 국제협력, 공중보건-수의학 부문간 상호협력 등 효율적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대응시스템 필요
   - 전염병 발생 사전 대비를 위한 백신 및 치료제 비축 및 신종·재출현 전염병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필요
 ○ (정책적 측면) 국가재난질환 대비를 위해 위기대응조직 정비 및 실질적인 조직가동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필요
   - 관련 법*들의 상호관계 재 설정, 국가 차원의 통제 및 조정, 민간의료기관 동원 등에 따른 법령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 (윤리·환경적 측면) 국가재난질환 발생시 치료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원칙 및 기준확립에 대한 논의 필요
   - 국가재난질환 감염자 및 감염의심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감염동물의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 향후 매몰지 부족 등 환경오염문제 개선 필요성 증대

2) 시민배심원회의(조류인플루엔자(AI) 중심으로 평가)
 ○ 국가재난질환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 필요
   - 가금류 사용 항생제·성장촉진제 남용방지, 가축사육 및 도축환경 개선
   - 방역·살처분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
   - AI 발생시 신속한 방역체계 강화, 발생지역 및 가능지역(철새도래지, 축산 밀집지역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국가재난질환 대비·대응을 위해 세부 단위기관별(기업체, 학교, 병원 등)로 구체적인 실행매뉴얼 작성·보급
 ○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질환 대비·대응체계 강화
   - 관련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NGO(시민단체 포함)등을 예찰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 전담기구 설립, 민간 자본 참여 유도

4. 향후계획
 ○ 관계부처에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향후 국가연구개발 및 정책 수립에 ’0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반영 유도
 ○ 기술영향평가 및 시민평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분석, ’09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
* 첨부파일 참조 - 정책제언 및 부처별 역활분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