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53회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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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내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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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1-03-24
- 조회
-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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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내각부, 제53회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개최
□ 개요
2021년 3월 24일 제53회 내각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개최됨. 주요 안건은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계획에 관한 것이었음.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으로서의 제6기 기본 계획 - 부분 발췌
일본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과학기술기본법」이 2020년 6월에 개정되어, 2021년 4월부터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인문·사회 과학의 진흥과 이노베이션 창출이 법의 진흥 대상에 추가됨.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과학 기술의 진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인문·사회 과학의 ‘지식’과 자연 과학의 ‘지식’이 융합된‘ 종합 지식’을 통해 인간 및 사회의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된 것을 의미함.
(1)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기반한 과학 기술 정책의 회고
① 제1기부터 4기까지의 경위
과학 기술 기본법에 따라 1996년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됨. 정부 연구 개발 투자 확대, 연구 개발 시스템 개혁, 연구 개발의 전략적 중점화 등에 중점을 둠. 제2기, 제3기 기본 계획은 과학 기술 활동이 대규모화·복잡화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높은 연구 영역에 중점 투자 등을 실시하여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내걸었음. 과학 기술 사회 구현을 앞세워 제4기에서는 연구 개발의 성과를 이노베이션의 힘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 변혁과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② 제5기 기본 계획에서 제기한 Society 5.0의 개념
제5기 기본 계획 수립 시에 세계에서는 ICT가 발전하고 글로벌 IT 플랫포머가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었음. 일본은 ICT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질 높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관을 기축으로 삼음으로써, 세계의 직면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올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움. 이것이 2016년 수립된 제5기 기본 계획에서 제기한 ‘Society 5.0’임.
③ 목적화된 디지털화와 상대적인 연구력의 저하(제5기 기본계획 기간 중의 회상)
제5기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을 되돌아보면, ‘Society 5.0’의 전제가 되는 디지털화의 경우, 모든 분야에서 IT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기존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중심이 되거나, 외국과 같은 데이터 연계·활용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은 충분히 수행할 수 없어, ICT가 지닌 본래의 힘을 충분히 살릴 수 없었음. 특히 코로나 19로 분명해 진 것처럼, 온라인 회의와 텔레워크를 위한 IT 인프라는 안정성과 보안에 있어 운용의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등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한 기반 정비에 대한 속도감과 위기감이 부족했음. 제5기 기본계획 기간 동안 데이터 연계 기반의 정비나 ‘AI 전략 201916’의 책정 등에 의한 관민 데이터 활용 환경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SIP이나 문 쇼트형 연구 개발 제도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 프로그램의 창설에 따라 이노베이션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연구력 강화의 경우, 2020년 1월 ‘연구 역량 강화 젊은 연구자 지원 종합 패키지 18’을 책정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25년만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본격적인 개정
2020년 제201회 국회에서 25년 만에 과학기술기본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인문·사회과학’에 관한 것을, ‘과학기술’의 범위에 배치함과 동시에, ‘이노베이션혁신의 창출 19’을 하나의 기둥이라 생각함.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하나의 기둥으로서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이 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배경으로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이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변화해 온 가운데, 이들 정책은 개개인의 가치, 글로벌적 가치를 물어야 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음. ‘이노베이션 창출’이 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배경으로는 지난 25 년간의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의 큰 변화를 들 수 있음. 과거 기업 활동에 있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에 직결된 행위라 파악되었던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경제와 사회의 큰 변화를 창출하는 폭 넓은 주체에 의한 활동이라고 여겨지며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자체의 변화를 고려한 ‘트랜스포머티브·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음. 개정의 이 두 기둥은 일본이 ‘Society 5.0’의 실현을 목표로 함에 있어서 미래상을 ‘종합 지식’에 의해 그려나가고 백캐스팅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고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통해 사회 변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제6기 기본계획은 이 ‘종합 지식’의 관점에서 보다 진화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정책을 도모하고 있음.
‘지식’은 비연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노베이션 창출의 원천으로,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쌓아온 방대한 ‘지식’을 차세대에 넘기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현상을 발견·해명하고, 새로운 개념과 가치관을 제시함으로써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새로운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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