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프로그램 – 해외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11월)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산업성
- 저자
- 종류
- 정책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20-11-16
- 조회
- 3,626
본문
▶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 프로그램 – 해외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11월)
□ 11월 동향
(1) 미국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탄소나노튜브(제네릭)의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을 발행
○ 캘리포니아 OEHHA(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환경건강유해성평가국) 전문위원회, 유해 물질 지정 후보에 관한 회의 개최(12월) - 이산화타이타늄 나노입자 및 내분비 교란 물질이 대상
(2) EU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칙 등록 시 재료의 명칭 제공 의무화
○ 유럽의회, 이산화타이타늄(E171)의 식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유럽위원회에 요청
○ 비영리 조직 EAASM(European Alliance for Access to Safe Medicines, 안전의약품 접근을 위한 유럽연합), 나노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 수속 일원화를 제언
○ EU,‘신화학 물질 전략’최종 초안 공표
(3) 나노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 유럽위원회 SCCS(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화장품 중 나노 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예비적 의견을 공개·의견 모집
○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품청), EU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원료에 따라 보다 엄격히 금지할 수 있음을 제안
○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노 재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 이전글지식 결합에 기반한 신규성 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 게재 20.11.23
- 다음글제19회 나노테크놀로지 종합심포지엄‘JAPAN NANO 2021’개최 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