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규제용 나노물질 정의를 위한 나노입자 계수방법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Nature Nanotechnology
- 저자
- 종류
- R&D
- 나노기술분류
- 나노안전성 > 나노지배구조
- 발행일
- 2024-02-21
- 조회
- 675
- 출처 URL
본문
● Kirsten Rasmussen 연구원(EC 공동연구센터) 연구팀은 나노물질 분류 기준의 비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노물질 정의에 핵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명명규칙을 제안
● 연구팀은 어떤 물질이 나노물질로 분류되는 데 있어 국가별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규정한 나노물질 정의에서도 정량적인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제 목적으로 부적합함을 확인
● 또한 나노물질 정의 시에 적용되는 나노입자 계수도 계수방법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국가 간 비일관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
● 이에 따라, 연구팀은 나노물질의 원천(origin), 입자 계수방법(counting), 크기분포 측정기준(metrics), 측정기준 문턱값(threshold)이라는 4가지 변수로 구성된 나노물질 명명규칙을 제안하면서 국제적으로 일관적인 입자 계수방법을 합의하기를 촉구
Nature Nanotechnology (2024.02.02.), Hexagonal Boron Nitride Slab Waveguides for Enhanced Spectroscopy of Encapsulated 2D Materials
- 이전글새로운 나노센서, 진단 절차 민감성 개선 24.02.28
- 다음글2차원 광도파로 발견 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