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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기타 [프랑스] 유럽 나노물질 보고서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NNPC
저자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14-05-28
조회
3,680

본문

 

[프랑스] 유럽 나노물질 보고서

 

□ 주요 내용

 

○ 유럽 중앙 공동연구원(CCR-le Centre Commun de Recherche) 에서 일반 소비자 물품 속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의 필요에 대한 72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다룸.

- 유럽 위원회에서 정의하는 나노 물질

- 나노물질 관련 제정법

- 일반 소비자 물품 속 나노 물질의 추적

 

○ 유럽 위원회에서는 2011년 다음과 같이 나노 물질(Nanomaterials)을 정의함.

<< 나노물질은 자연적, 부수적, 또는 제조상 발생하여, 비결합, 비혼합, 또는뭉치지 않은 상태로, 수적으로 50%이상의 1-100nm사이의 크기를 갖는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 환경, 보건 안전 및 경쟁측면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입자의 크기 분포상 입자 수기준 50%가 1~50% 사이로 조정될 수도 있다. >>

 

○ 그러나 화장품 혹은 식품 첨가물 표기법에서는 유럽 위원회의 나노 물질의 크기 정의는 일치하지만,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불용성 물질 등만을 제한적으로 나노 물질로 정의함.

 

○ 이처럼 일반적으로 유럽 위원회의 나노 물질 정의에 포함 되는 물질들이 분야별로 다시 제한적인 조건 하에 자체적으로나노 물질로 정의되고 있음

 

○ 때문에 동일한 물질이 한 분야에서는 나노 물질로, 다른 분야에서는 비 나노물질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 나노물질의 잠재적 유해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2014년 현재, 이러한 나노 물질의 정의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기본적으로 나노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권한 및 제한 관련법인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의해 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되어야 하며, 상품에 표기 의무가 있음.

 

○ 더불어 현재 다음과 같은 5개의 EU의 나노물질 관련 제정법이 있음.

1.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1223/2009(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09a)

2. Regulation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1169/2011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1a)

3. Plastic Food Contact Materials 10/2011 (European Commission 2011b)

4. Regulation on 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European Commission 2009a)

5. Regulation on Biocidal Products 528/2012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12c)

 

○ 또한 EU는 시장에 유통되는 나노 물질의 추적 가능성 및 정보 제공을 나노물질의 함유 표기 및 나노물질 등록 통보, 이 2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함.

 

○ 현재 EU의 관련법 상 음식, 화장품 및 살충제 등은 첨가물 표기 시 물질 명 뒤에 괄호와 함께 nano를 표기하도록 함. 이때 나노 물질의 표기는 그 위험성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여, 잠재적인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의 주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이 외, 상품명 등에 자발적으로 NANO 표기를 하는 경우nano물질의 포함, 또는 nano물질의 불포함을 강조하여 주로 제조사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함.

 

○ 나노 물질 등록 법은 비정부 기관 및 일부 EU 구성 국가들의 주장에 따라, 지속적인 제정 및 관리 수정이 이뤄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