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프랑스] 식품안전환경 노동청, 프랑스 제조업체 제품의 나노물질 함유 표기 의무화 (2012.12.31)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 저자
- 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13-03-14
- 조회
- 3,138
본문
- 나노기술이 의학, 전자, 에너지, 식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 년 동안 확산됨에 따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정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따라, 비록 유럽 연합은 나노 소재에 관하여 특정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각각의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규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럽 최초로 나노 소재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였음.
- 1월 1일부터, 나노 입자를 포함하는 제품을 1년에 100g 이상 제조 혹은 유통 하는 업체는 시장에 배치 될 제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안전 환경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신고는 2013년 5월부터 할 수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이를 준수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3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제품의 신고를 마칠 때까지 추가적으로 하루당 300유로의 범칙금을 추가 징수함. 프랑스 정부는 2014년까지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체계적인 라벨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nm부터 100nm의 나노 물질을 50%이상의 나노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이에 해당함.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과 약품에 1000nm 크기의 나노 물질까지만을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