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지적기반은 유지 관리가 충분히 행해지지 않고 방치되면, 지적기반으로서 집적된 기술적 정보나 지식은 기술 혁신이나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부화되어, 이용가치가 크게 저하한다. ○ 따라서, 연구개발 활동, 이노베이션 창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규제 실시 등, 지적 창조 활동이나 사회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의 변화, 산업계 등의 요구 등에 따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향후 추진방안
가. 전략적인 지적기반의 정비
(1) 이노베이션 창출을 지지하는 지적기반 ○ 그린 이노베이션 - 축전지 등 에너지 저장, 이용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바이오매스 이용 기술 등에 필요한 계량 표준의 개발, 정비 - CO2 저장 등을 위한 지권(地圈)의 자원환경 평가기술 개발, 지권 환경정보의 정비·제공 ○ 라이프 이노베이션 - 선진 의료기기의 개발·이용, 의료 진단이나 임상시험에 필요한 계량 표준의 개발, 정비 - 생물유전자원 기관에 의한 미생물의 수집·제공, 게놈 정보의 정비·제공 등 (2) 안전·안심 사회 구축을 지탱하는 지적기반 ○ 식품이나 유해 화학물질 등의 분석에 필요한 계량 표준의 개발·정비 ○ 지질 재해의 평가 기술의 개발, 활단층 등 지질정보의 정비·고도화 ○ 화학물질이나 유전자 재조합체의 안전성 등 기반정보의 정비·충실, 리스크 평가수법의 개발·고정밀화 ○ 안전한 제품 개발에 이바지하는 제품 사고 정보의 정비·제공, 제품 안전 평가수법의 개발 (3) 아시아 시장 등을 응시한 지적기반 ○ 태양광 발전 등 신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시험평가수법의 개발, 계측에 필요한 계량 표준의 개발·정비, 시험 데이터의 정비 ○ 일본이 개발한 계측 수법을 활용한 아시아 국가 등의 인간 동태 특성 데이터의 정비 (4) 신기술·신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지적기반 ○ 혁신적 재료, 나노, 로봇 시스템 이용 등 신기술·신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 평가수법의 개발, 그 계측에 필요한 계량 표준의 정비 등
나. 지속적인 지적기반 정비를 위한 대응
(1) 민간 활력의 활용 ○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적기반 정비는 정부가 주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효율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 능력을 활용 - 개별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집약화해, 상호 이용·제공해 나가기 위해서, 인재의 조직화, 데이터 취득 항목의 표준화를 진행시켜 나간다. - 국비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얻어진 연구성과, 시험 데이터 등을 널리 제공하기 위한 체제 구축의 검토 - 정부가 정비한 지적기반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2차적인) 지적기반의 창출 (2) 지적기반 이용 기술의 개발 등 ○ 계측 현장으로의 계량 표준의 공급을 진행시키기 위한 이용 기술의 개발·보급 ○ 지질정보와 위생 화상정보의 통합, 이러한 정보로부터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지질정보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 (3) 국제적인 대응 추진 ○ 일본의 지적기반 정비와 관련된 경험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이들 지역의 지적기반 정비에 대해 공헌 - 원격 교정 기술 등 일본이 개발한 교정 기술 등을 활용한 아시아 지역의 계량 표준 공급 체제의 정비 -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질 재해에 의한 피해 경감을 위한 지질정보의 정비, 이를 위한 기술 이전, 인재육성 - 제품 사고 원인 분석 수법의 표준화, 이를 활용한 제품 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 국제 규정 제정 등 국제적인 활동에 주도적인 참가 - 계량 표준이나 시험소 등 인정 관련 국제기관 활동 등으로의 적극적인 참가 (4) 지적기반 정비의 성과 보급, 인재육성 등 ○ 지적기반 정비의 성과, 이익 활용에 의한 성공 사례 등을 널리 사회에 정보 제공 ○ 지적기반 정비를 담당하는 인재의 적절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 지적기반 정비의 사회적 인지도의 향상 (표창 제도)
- 목차 - 1. 지적기반 정비의 지금까지의 대처 상황 2. 향후의 지적기반 정비를 위해서 (1) 전략적인 지적기반의 정비 (2) 지적기반 정비의 정부의 역할과 민간 능력의 활용 (3) 지적기반의 효율적인 정비 등 (4) 이용자 요구에 따른 지적기반의 정비 (5) 인재 육성 등 (6) 관계 기관과의 제휴·협력 (7) 국제적인 대응 추진 (8) 개별 분야에서의 지적기반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