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바이오기술 발전 전략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과학기술부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7-11-23
- 조회
- 5,683
- 원문
-
- 인도_바이오기술발전전략_웹진.pdf (229.8K) 22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3-01 00:00:00
본문
1. 개 요
○ 인도 정부는 제11차 경제개발 계획(07~11)기간 동안 바이오기술 분야 예산을 제10차 계획기간(02~06) 예산의 4.5배로 증가시키는 등 정책적 관심을 집중
○ 최근 인도 바이오기술부(DBT : Dept of Biotechnology)는 11차 계획 기간 동안 추진할 바이오기술 관련 R&D, 기술이전, 지식재산관리, 규제이슈,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
2. 인도 바이오기술 발전 전략의 주요 내용
(1) 추진체계 정비
○ 국가 바이오기술 규제 기관(National Biotechnology Regulatory Authority) 설립
- 유전적으로 변형된 제품 및 프로세스의 바이오안전성을 규제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전문적인 기구 설립
○ 부처간 조정 위원회(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Committee) 설립
-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바이오기술 발전 관련 이슈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간 조정 위원회가 설립되며, 바이오기술부 장관이 위원회의 의장직 수행
(2) 바이오기술 산업 발전 촉진
○ 바이오산업 파트너쉽 프로그램(BIPP: Biotech Industry Partnership Programme) 신설
- 정부와 기업(주로 대기업이 참여)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정부에 적정 수준의 기술료 지급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 바이오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SBIRI: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Industry) 확대
○ 바이오기업 지원 위원회(BIRAC : Biotech Industry Research Assistance Council) 설립
- 바이오기술 혁신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 (BIPP 사업 관리 등)
- 바이오기업가들의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 형성 지원
(3) 세계적 수준의 인력 양성
○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 칼리지(Star College)’ 육성
- 대학생들에게 생명공학 및 바이오기술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스타 칼리지’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 추진
∙기초 생명공학 분야 교수의 지식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 추진
∙실험재료․시약 지원 및 커리큘럼 개선
∙창조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여름 학교 개설 등
○ 대학 내부에 바이오기술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센터를 설립
-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고 연구 인프라 및 교수를 지원
∙화학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치료 발전 도모
∙바이오물질 생산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농업, 건강 및 환경 분야에 나노과학 응용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 플랫폼 등
○ 젊은이들이 생명공학 관련 전공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
- 박사 및 박사후 프로그램 확대, 바이오의약 산업․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학위 등 산업 지향적 프로그램 실시
○ UNESCO 바이오기술 과학․교육․혁신을 위한 지역 센터 설립
- 학제간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및 병원․의과대학에 단기 과정을 개설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입문하고자 하는 학생을 유인
○ 해외 과학자 유치
- 유학생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에게 3~4년간 R&D 보조금 지급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인정책 실시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훈련 프로그램 확대
○ 바이오기술 분야의 우수센터 (Centers of Excellence) 설립
- 다양한 분야의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다학제적인 연구 수행
- 11차 계획 기간 동안 50개의 센터 설립 계획
○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역량 확충
- 국가 및 지역 센터를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및 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4) 혁신과 시너지 창출
○ 기술 클러스터(Technology Clusters) 설립
- 바이오기술은 기술의 성격상 학제간 연구를 필요로 하며, 연구개발시설과 기업이 함께 입지하여야 하므로 클러스터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현재 4개 분야의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① Mohali, Punjab에 위치한 농산물 기술 클러스터
② Faridabad Haryana에 위치한 건강과학 바이오기술 클러스
③ 동물 과학 및 바이오기술 클러스터
④ 해양 과학기술 클러스터
○ 바이오기술 인프라 강화
- 11차 계획 기간 동안 바이오기술 파크 10개 이상 구축
- 유전자변형식품(GMO)/유전자변형생물체(LMO) 테스트 시설
- DNA 및 줄기세포 은행, 유전자 은행
- 바이오안전 Ⅲ․Ⅳ등급 연구실 등
(5) 새로운 정점 만들기 (Scaling New Heights)
○ 거대 도전 프로그램(Grand Challenges Programme)
- 국가적․국제적 논의를 통해 농업․건강․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의 성과물을 응용하여 해결될 수 있는 이슈를 선정
- 다학제간, 민관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수행 착수
○ 주요 영역에서 새로운 종류의 기관 설립
- DBT는 유전정보번역, 기업가정신을 가진 인재 양성 등 인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나 현재의 역량은 미흡한 영역*과 관련된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
* 건강과학기술 분야의 유전자번역 연구, 줄기세포공학 및 재생의약, 동물 바이오기술, 해양 바이오기술, 의약 유전체학 및 게놈 등
(6) 새로운 법률 제정
○ 공공재원 R&D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및 규제법
- 본 법안은 공공재원 R&D를 통해 창출된 지재권의 사업화 촉진 및 정부와 비정부기관간의 협력, 중소기업 혁신 강화 등을 담고 있음
○ DNA 프로파일링법
- 현재 제한된 기관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DNA 정보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
- ‘DNA 프로파일링 위원회’를 설립하여 DNA 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인허가 및 관련 기준 마련 등 권한 부여
- 위원회는 용의자 및 범죄자 DNA 정보 DB를 관리하여 범죄 수사 및 범죄 재발 방지에 기여
○ 줄기세포 연구 가이드라인 마련
- DBT와 인도 의학연구 위원회(ICMR) 공동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배포될 예정
(7) 사회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기술 개발
○ 일반국민의 기술 이용 촉진을 위한 유전정보 해석 추진
-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신속한 자금 제공,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효성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미션 중심의 접근임
∙게놈, 정보학 및 식물품종개량을 통한 농작물 디자인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식품
∙차세대 백신 및 진단기술
∙일반적인 질병을 위한 바이오약품 등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분야
(8) 국제협력 강화
○ 국제 협력과 파트너쉽은 지재권 창출, 생물 물질의 원활한 국가간 이동 및 상품 판매를 위한 세계시장 접근에 있어 중요
- R&D 협력은 WHO, CGIAR(국제농업연구협의단), MIT-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Welcome Trust(영국재단) 등 주요 국제연구소/기구 등과 추진될 것임
3. 정리 및 시사점
○ 인도의 바이오기술 발전 전략은 추진체계 정비에서부터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이오기술 및 산업 발전 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짐
- 대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BIPP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SBIRI, 4개 분야의 기술 클러스터 등 대학․공공부문과 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바이오기술 혁신 강화
-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바이오기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DNA 프로파일링 법(안)’ 등과 같이 바이오 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추진
-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에 있어 UNESCO,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
○ 우리나라 현황 및 시사점
- 공공부문의 바이오기술 분야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바이오기업 수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
- ‘93년부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한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는 등 바이오기술 발전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 원천기술 확보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있어 부처간 역할의 합리적인 조정 및 정부-기업 파트너쉽을 강화할 필요
* 도표 및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과와 KISTI 정보분석센터, KISTEP 혁신경제팀 및 기술예측센터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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