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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U EU,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실행규약 및 유럽위원회 권고안(Commission Recommendation on A C…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유럽집행위원회
저자
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6-11
조회
4,032

본문

EU,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실행규약 및 유럽위원회 권고안
 
나노기술의 실행규약이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예비작업을 통해 정의되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실행규약은 나노기술의 규정과 관리에 대한 가장 최신의 모델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나노과학&나노기술과 관련하여 불거진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나노과학&나노기술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시민사회조직의 관심이 최근 몇 년간 구체화되고 있다. 나노과학&나노기술은 건강, 환경, 삶의 질 등의 잠재적 이익과 관련하여 많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건강, 환경, 기본적 권리의 윤리와 존엄성 등과 관련한 우려도 낳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다수는 연구과정과 과학지식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한다. 나노입자와 인간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 형태에 의해 개발된 나노기술은 사회의 수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사회적 이익을 위해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는 과학적 우수성과 혁신에 기여하는 프레임워크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세계 각국간의 공평한 기회와 위험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안전하고 책임있는 통합적인 나노과학&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2004) 및 실행계획(2005)에 이어, 2008년 2월 7일 책임있는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 실행규약에 대한 회원국들 대상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실행규약에 포함된 원칙과 활동은 2007년의 공공협의와, 과학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유럽 차원의 다년간 실행을 거쳐 얻어진 것이다.   
 
현재의 실행규약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시작으로 간주하고 유럽 및 세계적 차원에서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의 모든 주체들이 나노기술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개발과 응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2008년 9월 26일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uncil)가 채택한 결론을 통해 실행규약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ㅇ유럽위원회 권고안
1. 각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채택, 이행할 때 책임있는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 실행규약에 명시된 일반 원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국가/지역적 자금지원 계획의 기준, 공공기관의 감사/감시/평가 절차 등을 수립할 때 이 실행규약의 일반 원칙과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와 관련한 국가/지역 당국, 고용주 및 연구 자금지원 기관, 연구원, 개인, 시민사회조직 등이 이 실행규약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4. 각 회원국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2년마다 한번씩 이 권고안을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 실행규약을 채택, 적용하는 정도를 감시한다. 이를 위한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제3국과의 연구 전략 및 활동에 대한 양자간 협의 시 이 권고안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회원국 및 유럽위원회와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6. 신기술 개발에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입안자와 연구원, 기업, 윤리위원회, 시민사회조직 간의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권고안을 이용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권고안 외에 채택한 방안을 매년 유럽위원회에 알리고 그 적용 결과와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목차
- 서론
- 유럽위원회 권고안
- 나노과학/나노기술 연구 실행규약
- 나노과학/나노기술에 대한 경쟁력위원회 결론